ⓒ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박형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민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부산시장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부상지방법원으로부터 박형준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부산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박형준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을 거짓으로 속여 또 다시 공직에 당선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은 정치의 논리에 굴복해 법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박형준 시장의 엄벌을 강조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행한 불법적 사찰 및 선거 당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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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9일) 부산지방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피고인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500만 원의 솜방망이 벌금형을, 심지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자행한 책임자에게 선고된 무죄 처분으로,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피고의 재판에 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 까닭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솜방망이 형량 등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의식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직자를 용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박형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민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부산시장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부상지방법원으로부터 박형준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부산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박형준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을 거짓으로 속여 또 다시 공직에 당선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은 정치의 논리에 굴복해 법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박형준 시장의 엄벌을 강조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행한 불법적 사찰 및 선거 당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9일) 부산지방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피고인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500만 원의 솜방망이 벌금형을, 심지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자행한 책임자에게 선고된 무죄 처분으로,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피고의 재판에 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 까닭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솜방망이 형량 등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의식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직자를 용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