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팔당공대위 보도자료]법원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하라”

admin
2011-02-16
조회수 530

[보도자료]_수원지법,_하천점용허가취소_소.hwp



법원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하라”


15일(화) 수원지방법원 원고(농민) 승소 판결 내려


4대상 사업 소송서 첫 피해주민 손 들어줘


무리한 4대강 사업 진행에 제동 걸려





☐ 4대강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양평군은 2010년 3월 24일 4대강 사업(한강살리기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다.



☐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소속 농민들(공만석 외 12명)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공대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또 재판부는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날 공판에 참석한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판결이 끝나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서로 감싸 안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영훈 대책위원장은 “2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다”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농민 김병인 씨는 “정부와 경기도는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팔당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아 억울했다”며 “유기농업이 자전거도로나 공원보다 공익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 다음카페 <농지보존> 보도자료 참조 (cafe.daum.net/6-2nong)




2011년 2월 15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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