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규탄문] 대우건설 4대강 24공구의 전(前) 현장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규탄

admin
2012-09-14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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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 조사위원회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배포일


2012912일 수요일


제 목


대우건설 4대강 24공구의 전() 현장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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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건설 24공구 현장소장 지모 상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1합의부(재판장 박재형)4대강 대우건설 24공구의 전() 현장소장 지모 상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혈세를 낭비한 4대강 비자금으로 뇌물을 살포 범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의 본질을 망각한 판결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4대강 사업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비리의 온상지이다.


4대강 사업은 22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며,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다. 그렇게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시행한 국책사업을 대우건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고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비리의 온상지로 만들고 말았다. 특히 대우건설이 시공한 칠곡보는 제방 유실, 하상보호공 유실, 보 시설물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독 공무원들은 대우건설 비자금으로 제공된 뇌물을 받아먹고 이를 눈감아 줬다.


3. 대우건설 24공구 전 현장소장 지모 상무는 3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독 공무원들에게 부실시공을 눈감아 달라고 1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중 범죄자이다.


이미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았고, 온갖 비리가 난무했다는 증거들과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우건설의 24공구의 전 현장소장이었던 지모 상무는 20102월부터 201111월까지 낙동강 24공구 현장에서 3억 여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1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중대한 범죄자이다.


4. 솜방망이 처벌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로 부실 덮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낙동강 24공구 현장의 대우건설의 하청업체인 성보CNE의 현장소장이었던 안OO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의 배임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정부패의 유감스러운 일면으로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법과 원칙, 상식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치부로 사용되거나 전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낭비되었고, 건설사들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인 돈으로 나누어 먹기 파티벌렸다고 엄중히 꾸짖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강요하고 추가 범죄로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까지 한 자인 지모 상무에 대해서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비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동안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했으며,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특히, 대우건설이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대우건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바, 그렇다면 도둑놈 두목(대우건설 사장)이 도둑놈 졸개(지모 상무)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감경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도 겨우 집행유예 3년의 형 밖에 선고하지 않은 것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세를 빼돌려 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판결이 동일 재판부에서 선고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재판부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혹은 제대로 심리를 한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구지법에 8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본사 임원들에 대한 재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조사위원회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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