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성명_4대강전문가고발공권력횡포.hwp
(사)시민환경연구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쪽)
국토부의‘낙동강 보 붕괴’발표 전문가 고발은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어제(20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한 전문가에 가하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횡포이다.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은 4대강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낙동강 칠곡보에서 직접 수중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칠곡보 물받이공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조사결과, 칠곡보의 물받이공은 그 아래 모래 유실로 수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물받이공이 콘크리트 자체 무게에 의해 주저앉아 물받이공 끝단부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하였다.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진행된 것이다. 물받이공에서 발생한 대규모 균열은 일명 파이핑 현상(보 밑으로 물이 새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굴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핑 현상이든 세굴현상이든 모두 물받이공 아래 모래를 유실시키고, 그 모래유실이 물받이공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모래가 유실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보 본체에서 부등침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보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칠곡보에서 부등침하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4대강 보가 암반 위에 직접 설치되었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된 경우 보 하부지반에 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시트파일로 보호하고 있어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이를 근거로 박교수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트파일(sheet pile)에 대한 국토부의 맹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시트파일이 수압이나 토압에 의해 변형되고, 물이 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국토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전문가를 고발하는 것에 앞서 먼저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국토부는 간과되고 있던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시한 전문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를 고발하여 ‘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작성한 ‘4대강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서 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철 홍수 때 대부분의 보의 물받이공에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바닥보호공이 유실․훼손 되는 등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국토부의 점검은 형식적이었고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의 주체로서 국토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차원의 4대강사업 안전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2012년 11월 21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010-3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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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쪽)
국토부의‘낙동강 보 붕괴’발표 전문가 고발은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어제(20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한 전문가에 가하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횡포이다.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은 4대강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욱 서울대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낙동강 칠곡보에서 직접 수중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칠곡보 물받이공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조사결과, 칠곡보의 물받이공은 그 아래 모래 유실로 수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물받이공이 콘크리트 자체 무게에 의해 주저앉아 물받이공 끝단부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하였다. 낙동강 보 붕괴시작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진행된 것이다. 물받이공에서 발생한 대규모 균열은 일명 파이핑 현상(보 밑으로 물이 새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굴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핑 현상이든 세굴현상이든 모두 물받이공 아래 모래를 유실시키고, 그 모래유실이 물받이공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모래가 유실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보 본체에서 부등침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보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칠곡보에서 부등침하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4대강 보가 암반 위에 직접 설치되었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된 경우 보 하부지반에 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시트파일로 보호하고 있어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이를 근거로 박교수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트파일(sheet pile)에 대한 국토부의 맹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시트파일이 수압이나 토압에 의해 변형되고, 물이 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국토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전문가를 고발하는 것에 앞서 먼저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국토부는 간과되고 있던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시한 전문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를 고발하여 ‘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작성한 ‘4대강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서 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철 홍수 때 대부분의 보의 물받이공에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바닥보호공이 유실․훼손 되는 등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국토부의 점검은 형식적이었고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의 주체로서 국토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차원의 4대강사업 안전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2012년 11월 21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010-3662-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