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13 보도자료)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취소 기자회견.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 기자회견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 년 3 월 14 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 부산에코델타시티시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소송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및 응답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명박 정부의 위법한 4대강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태어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미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업으로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질악화, 보의 안정성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첫 사례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11,885,000㎡(약 360만평) 부지에 5조4,3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수공과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서 절차적이고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함께 수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의 초법적 내용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 오염 및 난개발을 입증하고, 낙동강의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한다.
◯ 4대강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국토 환경의 파괴와 막대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드러났듯이 친수구역특별법 또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무너진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피해를 초래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은 철저한 검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 (010-6763-7176)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
(13-03-13 보도자료)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취소 기자회견.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 1쪽)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 기자회견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 년 3 월 14 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 부산에코델타시티시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소송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및 응답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명박 정부의 위법한 4대강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태어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미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업으로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질악화, 보의 안정성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첫 사례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11,885,000㎡(약 360만평) 부지에 5조4,3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수공과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서 절차적이고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함께 수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의 초법적 내용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 오염 및 난개발을 입증하고, 낙동강의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한다.
◯ 4대강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국토 환경의 파괴와 막대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드러났듯이 친수구역특별법 또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무너진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피해를 초래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취소 시민소송은 철저한 검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 (010-6763-7176)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