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오늘로 종료된다. 개정안은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두고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특정 산업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물의 공공성과 공평한 배분이라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산업을 위해 국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같은 조에 오로지 국가첨단전략산업만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특정 산업을 물 배분의 특별한 법적 고려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개정안의 논리라면 가뭄과 같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식수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법적으로 우선 고려될 우려가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물 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특정 산업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물배분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산업이나 정책 분야에서도 유사한 특례를 요구하는 선례가 되어 물관리 원칙 자체를 약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용수 수요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물 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은 부족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법률에 내재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적인 용수가 필요하더라도, 우선 산업 입지의 적정성과 용수 수요 산정의 객관성, 용수 재이용과 효율 향상 가능성, 기존 수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물관리의 순서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검토보다 법률 차원에서 공급 확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신규댐 건설과 도수관로 설치, 수리권 조정 등 공급 중심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요와 공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 물관리 체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해 물배분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수 수요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용수 재이용과 효율 향상, 기존 수자원의 활용을 우선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책임 있는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재인 물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우선 배분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오늘로 종료된다. 개정안은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두고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특정 산업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물의 공공성과 공평한 배분이라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산업을 위해 국가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같은 조에 오로지 국가첨단전략산업만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특정 산업을 물 배분의 특별한 법적 고려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개정안의 논리라면 가뭄과 같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식수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법적으로 우선 고려될 우려가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물 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특정 산업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물배분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산업이나 정책 분야에서도 유사한 특례를 요구하는 선례가 되어 물관리 원칙 자체를 약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용수 수요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물 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은 부족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법률에 내재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적인 용수가 필요하더라도, 우선 산업 입지의 적정성과 용수 수요 산정의 객관성, 용수 재이용과 효율 향상 가능성, 기존 수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물관리의 순서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검토보다 법률 차원에서 공급 확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신규댐 건설과 도수관로 설치, 수리권 조정 등 공급 중심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요와 공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 물관리 체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해 물배분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수 수요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용수 재이용과 효율 향상, 기존 수자원의 활용을 우선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책임 있는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재인 물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우선 배분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