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31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봉화, 안동 등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해를 지역에서 직접 겪는 주민과 제련소의 불법 행위로 오염된 낙동강 물의 피해를 입는 창원, 부산 등 하류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하여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했다.
○ 기지회견을 공동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말 기후부는 3년 내 제련 잔재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된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추가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행정 질서를 무력화한 이같은 환경 농단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불투명한 내부 논의를 거쳐 가동 중단 대신 고작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이 모든 것을 갈음해 버렸다."라며 기후부에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고, 어떤 근거로 완화된 처분이 결정되었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석포제련소는 7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우뚝 서서 중금속과 독극물을 낙동강으로 배출한다. 1,300만 명의 식수 안에 이런 물질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영남 유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나. 고령의 주민들은 중금속 노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한 달의 영업 정지를 2억 7천만 원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기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같은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내뿜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 범죄 기업이 고작 2억 원이 조금 넘는 벌금으로 다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미 수많은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던 제련 잔재물 처리까지 어긴 기업에 고작 2억 원의 벌금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후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다. 부디 제련소의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의 주민들은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물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오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후부는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은 분명하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다. 그런데 기후부는 이를 책임도, 기준도, 설명도 없이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꿨다. 지금의 결정은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국민을 기만한 행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를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명백한 봐주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2025.12.31.)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 지역의 토양오염과 중금속 오염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환경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다수의 환경법 위반과 오염 문제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역시 허가조건을 세 번째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고작 수억 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내부 논의 결과”라는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특히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의 조업정지를 이행하면서 제련소는 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다고 한 적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행정처분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이다. 최상류에서 반세기 넘게 오염 논란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봐주기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즉각 수행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령에 따른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 TF를 구성하고 폐쇄/이전/복원 및 주민건강과 삶을 복원할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3월 31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경북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 3월 31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봉화, 안동 등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해를 지역에서 직접 겪는 주민과 제련소의 불법 행위로 오염된 낙동강 물의 피해를 입는 창원, 부산 등 하류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하여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했다.
○ 기지회견을 공동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말 기후부는 3년 내 제련 잔재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된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추가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행정 질서를 무력화한 이같은 환경 농단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불투명한 내부 논의를 거쳐 가동 중단 대신 고작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이 모든 것을 갈음해 버렸다."라며 기후부에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고, 어떤 근거로 완화된 처분이 결정되었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석포제련소는 7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우뚝 서서 중금속과 독극물을 낙동강으로 배출한다. 1,300만 명의 식수 안에 이런 물질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영남 유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나. 고령의 주민들은 중금속 노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한 달의 영업 정지를 2억 7천만 원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기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같은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내뿜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 범죄 기업이 고작 2억 원이 조금 넘는 벌금으로 다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미 수많은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던 제련 잔재물 처리까지 어긴 기업에 고작 2억 원의 벌금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후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다. 부디 제련소의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의 주민들은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물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오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후부는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은 분명하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다. 그런데 기후부는 이를 책임도, 기준도, 설명도 없이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꿨다. 지금의 결정은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국민을 기만한 행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를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명백한 봐주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2025.12.31.)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 지역의 토양오염과 중금속 오염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환경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다수의 환경법 위반과 오염 문제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역시 허가조건을 세 번째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고작 수억 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내부 논의 결과”라는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특히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의 조업정지를 이행하면서 제련소는 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다고 한 적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행정처분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이다. 최상류에서 반세기 넘게 오염 논란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봐주기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즉각 수행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령에 따른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 TF를 구성하고 폐쇄/이전/복원 및 주민건강과 삶을 복원할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3월 31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경북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