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_2025년 농산물(쌀, 무, 배추)조사결과 공개하고 2026년 녹조독소공동조사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하라.

안숙희 정책변화팀 팀장
2026-02-11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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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2025년 ‘공기중 낙동강녹조독소 민관 공동조사’ 결과 ‘불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참여해 진행한 ‘농산물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농산물 조사가 시민사회와 공식 논의 없이 진행된 조사이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2025년 9월 18일 시민사회간담회에서 기후부장관이 “농산물도 민관 공동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는 조사지점 선정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기후부가 ‘공식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 중 조사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사는 녹조가 심한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된 예비조사였다. 따라서 이를 첫 공동조사의 성과로 과장해 “원수에는 있지만 수돗물·농산물·공기·인체에는 없다”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조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전 회의에서 기후부가 약속한대로 2026년에 ‘제대로 된’ 민관 공동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후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원수·농산물·공기·인체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시민 모금으로 진행해 온 조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는 충분한 조사 의지로 보기 어렵고, 부실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동조사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근거가 아니라 또다시 ‘불검출’이라는 명분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2025년 예비조사에서 원수에서 최대 328 ppb의 녹조독소가 검출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 조사에서 최대 3 ppb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기존 모니터링 체계가 행정적 편의에 맞춰 설계되어 녹조독소 위험을 낮게 평가해 왔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후부는 민간에서 수행한 녹조독소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분석방법과 기술을 문제 삼아 신뢰성을 흔드는 태도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기존 정부 모니터링의 한계와 민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민간 조사 결과를 트집 잡거나 폄훼하는 식의 대응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기후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민간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 개선의 근거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

 

‘낙동강 녹조독소공동조사’는 15년째 지속되는 낙동강 녹조독소문제 관련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녹조독소의 환경(원수, 공기중 에어로졸)–식품(농산물)–인체(비강)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노출의 공중보건학적 영향을 평가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며, 녹조 사회재난의 경제적 피해를 산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생태보전을 위하여 녹조독소공동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당장 농산물 녹조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년에는 제대로 된 공동조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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