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독소 관리기준 재검토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녹조독소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상수원 구간 10㎍/L, 친수활동 구간 20㎍/L 수준이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 수치가 강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한다. 녹조독소 문제는 국민 보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후부는 이번 관리기준 설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부는 조류경보제 관리항목에 녹조독소를 추가하면서, 상수원 구간에서 녹조독소 농도가 10㎍/L 이상일 경우, 친수활동 구간에서 20㎍/L 이상일 경우 ‘경계’ 단계 발령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부 자체 조사에서는 녹조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WHO 먹는물 단기기준 1㎍/L, 장기기준 12㎍/L, 친수활동 기준 24㎍/L를 참고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강과 수돗물의 실제 오염 상황, 장기·복합 노출 가능성을 모두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국제 기준을 참고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최근 경희대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는 녹조독소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정부가 녹조 독소 노출 허용 기준량을 높게 잡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다 안전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 호흡기를 통한 노출 허용량, 피부 노출 허용량, 음용 노출 허용량을 별도로 잡게 되면 또 노출 허용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공기와 물, 식품, 피부 등 모든 노출 경로를 통해 노출된 총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를 10㎍/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시된 실험 기반 전문가 의견으로,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녹조독소 관리기준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환경부가 제시한 상수원수 관리기준 10㎍/L는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정과제에 따라 ‘녹조독소 관리기준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성과만을 고려한 값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상수원수 관리기준 10㎍/L 설정 근거로, 조류독소 생산능력과 정수장의 90% 이상 독소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 능력을 고려해 WHO 조류독소 먹는물 장기기준 1㎍/L를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동강유역 지자체 수돗물의 녹조독소 관리 실태는 환경부 주장과 전혀 다르다. ‘90% 이상 제거 능력’이 실제 수돗물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유역 수돗물과 수도필터 등에서는 이미 녹조독소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 △ 2016년: 창원 수돗물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2년: 대구·창원·김해·부산 수돗물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2년: 대구·창원 가정 수도필터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5년: 양산 가정 수도필터에서 녹조독소 검출이 그 사례다.
환경부가 강조해온 ‘정수장 고도처리를 통해 녹조독소를 99.98%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설령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도처리로 제거하지 못하는 0.02%와 정수장의 실제 운영 역량, 사고·고장 등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기준은 결국 낙동강 유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환경부가 관리기준 근거로 삼은 WHO 친수활동 기준 24㎍/L는 ‘데이터 부족 상태에서 임시로 설정된 값’이다. 이는 경구 섭취만을 고려한 값으로, 에어로졸 흡입, 장기 노출, 취약계층(어린이·노인·기저질환자)에 대한 영향은 데이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캐나다, 호주 등은 WHO 기준보다 더 엄격한 10㎍/L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근거는 외면한 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느슨한 관리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현실은 심각하다. 이미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식품, 음용수, 공기, 심지어 인체 내에 이르기까지 녹조독소에 다중·복합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녹조 발생 또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이후 14년째 매년 여름 반복되는 상시화된 재난이 되었다. 발생기간 역시 점차 길어져 5월 말부터 12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장기·지속 노출에 직면한 낙동강 유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녹조독소 관리기준은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WHO 기준의 한계, 각국의 기준 강화 추세, 낙동강 녹조 발생의 현실, 국내외 전문가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WHO 관리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된 녹조독소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현행 녹조독소 관리기준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
2025. 12. 5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논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독소 관리기준 재검토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녹조독소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상수원 구간 10㎍/L, 친수활동 구간 20㎍/L 수준이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 수치가 강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한다. 녹조독소 문제는 국민 보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후부는 이번 관리기준 설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부는 조류경보제 관리항목에 녹조독소를 추가하면서, 상수원 구간에서 녹조독소 농도가 10㎍/L 이상일 경우, 친수활동 구간에서 20㎍/L 이상일 경우 ‘경계’ 단계 발령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부 자체 조사에서는 녹조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WHO 먹는물 단기기준 1㎍/L, 장기기준 12㎍/L, 친수활동 기준 24㎍/L를 참고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강과 수돗물의 실제 오염 상황, 장기·복합 노출 가능성을 모두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국제 기준을 참고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최근 경희대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는 녹조독소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과 인터뷰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정부가 녹조 독소 노출 허용 기준량을 높게 잡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다 안전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 호흡기를 통한 노출 허용량, 피부 노출 허용량, 음용 노출 허용량을 별도로 잡게 되면 또 노출 허용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공기와 물, 식품, 피부 등 모든 노출 경로를 통해 노출된 총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를 10㎍/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시된 실험 기반 전문가 의견으로,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녹조독소 관리기준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환경부가 제시한 상수원수 관리기준 10㎍/L는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정과제에 따라 ‘녹조독소 관리기준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성과만을 고려한 값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상수원수 관리기준 10㎍/L 설정 근거로, 조류독소 생산능력과 정수장의 90% 이상 독소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 능력을 고려해 WHO 조류독소 먹는물 장기기준 1㎍/L를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동강유역 지자체 수돗물의 녹조독소 관리 실태는 환경부 주장과 전혀 다르다. ‘90% 이상 제거 능력’이 실제 수돗물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유역 수돗물과 수도필터 등에서는 이미 녹조독소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 △ 2016년: 창원 수돗물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2년: 대구·창원·김해·부산 수돗물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2년: 대구·창원 가정 수도필터에서 녹조독소 검출 △ 2025년: 양산 가정 수도필터에서 녹조독소 검출이 그 사례다.
환경부가 강조해온 ‘정수장 고도처리를 통해 녹조독소를 99.98%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설령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도처리로 제거하지 못하는 0.02%와 정수장의 실제 운영 역량, 사고·고장 등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기준은 결국 낙동강 유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환경부가 관리기준 근거로 삼은 WHO 친수활동 기준 24㎍/L는 ‘데이터 부족 상태에서 임시로 설정된 값’이다. 이는 경구 섭취만을 고려한 값으로, 에어로졸 흡입, 장기 노출, 취약계층(어린이·노인·기저질환자)에 대한 영향은 데이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캐나다, 호주 등은 WHO 기준보다 더 엄격한 10㎍/L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근거는 외면한 채,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느슨한 관리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현실은 심각하다. 이미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식품, 음용수, 공기, 심지어 인체 내에 이르기까지 녹조독소에 다중·복합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녹조 발생 또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이후 14년째 매년 여름 반복되는 상시화된 재난이 되었다. 발생기간 역시 점차 길어져 5월 말부터 12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장기·지속 노출에 직면한 낙동강 유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녹조독소 관리기준은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WHO 기준의 한계, 각국의 기준 강화 추세, 낙동강 녹조 발생의 현실, 국내외 전문가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WHO 관리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된 녹조독소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현행 녹조독소 관리기준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
2025. 12. 5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