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 안심 물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 추진을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 예방으로 야적 퇴비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사후 대응 방안으로 녹조 제거 강화를 언급하며 녹조 감시(모니터링) 강화와 중장기 계획 마련을 밝혔다. 이어 올 8월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 및 인체(콧속)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 계획도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환경단체에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녹조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 평가한다. 그것도 재탕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환경부는 야적 퇴비 사전 제거, 조류 제거선 투입, 모니터링 강화 등 매번 같은 대책만 내놓았다. 과연 이런 대책으로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는가?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물은 주변 토양의 특징을 담아서 흐르기에 오염원의 사전 예방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하는 낙동강은 8개 보로 인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졌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은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거의 ‘0’이지만, 지난해 낙동강 하류 친수 구간은 환경부 측정 결과 밀리리터(㎖) 당 거의 100만 셀(cell)에 이르렀다. 우리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4년 8월 수문 개방 금강 세종보 구간의 총 마이크로시스틴(MCs) 농도는 0.48ppb였으나, 같은 달 측정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지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8ppb)의 1,875배에 해당하는 15,000ppb가 검출됐다. 단순 비교했을 때 강물 흐름 유무의 차이가 31,250배에 이른다. 이런 상태에서의 녹조 대책은 공염불이다.
○ 환경부는 녹조 대책으로 ‘녹조 제거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녹조 창궐 지역을 녹조 제거선으로 커버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지난해 8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녹조 제거선 운영과 처리 과정에서 고농도 녹조 독소가 강으로 다시 유입되는 등 2차 오염 문제도 발생했다. 이전 정부 당시 환경부는 주변 오염원 유입 차단만으로는 녹조 대책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보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저감의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도 밝혔다. 결국 녹조 문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이를 외면한 대책은 국민 눈속임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가 밝힌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 및 인체(콧속) 검출 조사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의견을 표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환경부는 자체 쇄신책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는 주장이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이런 비과학적이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부처를 신뢰할 순 없다. 이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정책은 물론 환경부 자체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 없다.
○ 둘째, 환경부의 녹조 검출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연속해서 검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독 환경부만 불검출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연구 흐름과 왜 다른지는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다. 우리는 그 검증 전후 과정에 참여해 객관성·정밀성 등을 확인할 생각이다.
○ 셋째, 환경부는 현행 녹조 측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측정 방식은 녹조 독소의 현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녹조 위험 평가부터 오류가 있다. 이에 대한 개편안이 있어야 녹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 넷째, 환경부는 녹조 사회재난을 인정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부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만든 위험이자 재난이다. 이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생태적 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을 지낸 심명필 전 교수는 “천재(天災)가 계속되면 인재(人災)”라며 4대강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환경부에 돌려주고자 한다. 국민 식수원에 15년째 녹조 창궐을 방치하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환경부인가? 우리는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확실한 녹조 대책을 외면하고 국민 눈속임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적 흐름을 부정하는 환경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거듭 밝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도는 환경부가 우선 풀어야 한다.
2025. 05. 27.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27일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 안심 물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 추진을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 예방으로 야적 퇴비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사후 대응 방안으로 녹조 제거 강화를 언급하며 녹조 감시(모니터링) 강화와 중장기 계획 마련을 밝혔다. 이어 올 8월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 및 인체(콧속)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 계획도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환경단체에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녹조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 평가한다. 그것도 재탕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환경부는 야적 퇴비 사전 제거, 조류 제거선 투입, 모니터링 강화 등 매번 같은 대책만 내놓았다. 과연 이런 대책으로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는가?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물은 주변 토양의 특징을 담아서 흐르기에 오염원의 사전 예방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하는 낙동강은 8개 보로 인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졌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은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거의 ‘0’이지만, 지난해 낙동강 하류 친수 구간은 환경부 측정 결과 밀리리터(㎖) 당 거의 100만 셀(cell)에 이르렀다. 우리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4년 8월 수문 개방 금강 세종보 구간의 총 마이크로시스틴(MCs) 농도는 0.48ppb였으나, 같은 달 측정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지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8ppb)의 1,875배에 해당하는 15,000ppb가 검출됐다. 단순 비교했을 때 강물 흐름 유무의 차이가 31,250배에 이른다. 이런 상태에서의 녹조 대책은 공염불이다.
○ 환경부는 녹조 대책으로 ‘녹조 제거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녹조 창궐 지역을 녹조 제거선으로 커버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지난해 8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녹조 제거선 운영과 처리 과정에서 고농도 녹조 독소가 강으로 다시 유입되는 등 2차 오염 문제도 발생했다. 이전 정부 당시 환경부는 주변 오염원 유입 차단만으로는 녹조 대책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보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저감의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도 밝혔다. 결국 녹조 문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이를 외면한 대책은 국민 눈속임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가 밝힌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 및 인체(콧속) 검출 조사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의견을 표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환경부는 자체 쇄신책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는 주장이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이런 비과학적이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부처를 신뢰할 순 없다. 이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정책은 물론 환경부 자체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 없다.
○ 둘째, 환경부의 녹조 검출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연속해서 검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독 환경부만 불검출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연구 흐름과 왜 다른지는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다. 우리는 그 검증 전후 과정에 참여해 객관성·정밀성 등을 확인할 생각이다.
○ 셋째, 환경부는 현행 녹조 측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측정 방식은 녹조 독소의 현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녹조 위험 평가부터 오류가 있다. 이에 대한 개편안이 있어야 녹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 넷째, 환경부는 녹조 사회재난을 인정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부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만든 위험이자 재난이다. 이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생태적 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을 지낸 심명필 전 교수는 “천재(天災)가 계속되면 인재(人災)”라며 4대강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환경부에 돌려주고자 한다. 국민 식수원에 15년째 녹조 창궐을 방치하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환경부인가? 우리는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확실한 녹조 대책을 외면하고 국민 눈속임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적 흐름을 부정하는 환경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거듭 밝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도는 환경부가 우선 풀어야 한다.
2025. 05. 27.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