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기자회견] 58일 간의 조업정지 시작된 환경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이제는 폐쇄만이 답이다

김종원 생태보전팀 팀장
2025-03-05
조회수 169


2월 25일 오후 2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진행했다. 

밝혀진 환경범죄만 수십 건에 달하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폐수 불법배출 적발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2019년 당시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에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로 감경된 바 있으나, 제련소 측은 이마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약 5년 후인 2024년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기선 석포제련소 봉화주민대책위원장과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포제련소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친 해악과 감경된 처분에도 불복하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제련소 측의 파렴치함을 비판하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가 시작되는 2월 26일에는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강득구 의원실, 영풍제련소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26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죽음터와 환경파괴의 온상이 된 제련소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각종 불법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호하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태도를 비난하며,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 및 임원으로 기용하여 관리부처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한 제련소 측의 비행 또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 대해서도 허가 조치 후 3개월 만에 6가지 위반 사항을 저지른 제련소의 만행을 거론하며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할 것과 제련소 주변을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 제련소에 대한 폐쇄· 이전· 복원 및 주민생계와 주민건강 대책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회에 제련소의 반환경, 반사회, 반생명적인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폐쇄· 이전· 복원· 주민건강 및 생계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영풍석포제련소 58일 간 영업정지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백두대간 파괴범, 낙동강과 안동댐 오염 주범, 노동자 죽이는 살인범, 공해공장, 살인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완전히 문 닫아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가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다.

 2019년 카드뮴으로 잔뜩 오염된 공장폐수를 불법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행위가 환경부에 의해 적발되어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2개월로 깍아줬다. 그런데도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5년후인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풍의 주장을 배척하고 1개월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이번이 두번째다. 2021년 11월 열흘간 조업정지된 적이 있다. 

 헌데 세번째 조업정지가 기다리고 있다. 2024년 9월 작업 중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한 것이 환경부에 적발되어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져 확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삼세판 또는 삼진아웃 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두번까지는 적당히 봐주지만 세번째는 상습적이고 악질이어서 아웃시킨다는 의미다.

 영업정지 조업정지 차원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는 삼진아웃 대상이지만, 낙동강과 안동댐 오염 주범이자, 백두대간 파괴범 그리고 노동자 죽이는 살인범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오래전에 영풍석포제련소는 삼진아웃 되었어야 했다.

 일본에서 공해수출 형태로 한국에 들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이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볼모로 산림을 파괴하고 강을 오염시키는 댓가로 돈을 벌어왔다. 경제성장과 지역주민 일자리라는 명목에서 그리고 한반도 백두대간 산속 깊숙히 자리잡아 사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공해기업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여년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했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24년 국감에서는 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티에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저질러온 폐수배출의 결과는 60km 하류에 위치한 안동댐에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으로 고스란히 담겨있다. 카드뮴과 아연, 수은 등으로 가히‘오염범벅' 인 상태가 안동댐이다. 거듭된 정부보고서와 국내외 학술논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결과다.

 영풍석포제련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앞으로 두 달간 석포의 하늘은 푸르고 석포, 승부, 양원을 흐르는 낙동강은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황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카드뮴과 비소로 오염된 폐수가 흐르게 할 것인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영구히 폐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오염원을 제거해야 낙동강이 살 수 있고, 안동댐을 정화할 수 있으며 1천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이 담보된다. 곪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우리사회는 영풍석포제련소를 영구 폐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상북도의 관련 티에프와 국회가 할 일이다. 또한 내란범이 탄핵되어 새로 들어설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2025년 2월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 등 [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첨부 2.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최악의 공해/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라!

환경범죄 기업, 노동자들의 죽음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라

 

 낙동강 최대 공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021년 11월 열흘간의 조업정지에 이어 또다시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58일 동안 이행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결과 전해공정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으며, 유출된 폐수를 옹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여섯 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하였었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미루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마저도 불복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경부가 처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 5년 만인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을 경상북도,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협의 결과 오늘부터 집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 통념상 1개월이라 함은 30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협의 결과 경상북도는 2월 26일 오늘부터 조업정지를 시작하는 2월은 28일이니 1개월 30일 조업정지는 58일로 집행한다고 했다.

 그동안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권고를 받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환경부의 처사가 가혹하다”라고 말하면서 범죄기업 영풍을 노골적으로 비호해 오더니, 이런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조업정지 기간을 감경시켜 주려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애정이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제1공장을 시작으로 낙동강 최상류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없이 많은 불법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범죄행위 사례가 80건이나 되며, 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대한민국 대표적인 악질 범죄기업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법조차 없는 오로지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기에 석포제련소가 탄생하게 된 것과 인근 연화광산에서 채굴된 광산 찌꺼기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슬러지가 공장건축의 기반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기인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주변환경과 낙동강 최상류 첩첩산골에 파묻혀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지리적 여건, ‘환피아’로 불리는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 및 임원으로 기용하여 관리부처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할 수 있었기에 법 위반과 범죄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며 ‘영풍공화국’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 103가지(세분류 235가지) 조건을 3년 이내 이행할 것으로 한 조건부 ‘통합환경허가(환경오염시설)’를 해주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허가해 줄 수 없는 조건이 235가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3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1년 만인 2023년 12월 9일 정액공정에서 모터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해 이듬해인 2024년 3월 8일 냉각탑 청소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석고 덩이에 맞아 사망하였고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2일에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70년 공장이 가동된 이래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민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법 위반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취업한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작업 도중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한 것이 적발되어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앞두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당시 제련소장이 23년 12월 아르신 가스 중독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4년 3월과 8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 또한 앞두고 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온갖 불법과 범죄행위로 기업을 운영해 온 영풍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기업으로, 폐쇄 이후 파괴된 환경과 카드뮴, 납, 비소, 수은, 아연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1,300만 명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더불어, 1989년에 폐쇄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도 장항제련소로 인한 주변환경 문제와 주민건강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복원하는 대책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가 불법 범죄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죽음터로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환경오염시설)허가를 취소하라!

-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을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이전/복원 및 주민생계와 주민건강 대책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 국회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반환경, 반사회, 반생명적인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폐쇄/이전/복원/주민건강 및 생계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라!

 

2025년 2월 26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경북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범)금정산보존회, 환경실천운동본부, 그린트러스트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연대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3. 기자회견 사진]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