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불복, 대법원 상고를 규탄한다

안숙희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4-07-23
조회수 698

영풍석포제련소 촬영 장영식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장영식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불복, 대법원 상고를 규탄한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개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이 적발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이후 항소했으나 지난 6월 28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후 지난 7월 1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이 대법원 상고한 이유로 “2개월 조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수천억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경상북도의 행정처분만이 아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지난 10년간의 법 위반 행위는 적발된 것만 76건이 넘는다. 제3공장 불법 증축,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불법 관정 개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폐수 방류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민관협의체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의 조사에서 주변 산림 고사, 지하수와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제련소 하류 하천의 카드뮴 등의 오염 원인이 ㈜영풍석포제련소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2022년 안동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안동댐의 메기에서는 기준치의 2배 가까운 수은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안동댐 일부 구간에서는 어획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련소 주변 농작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지자체 재정으로 수거해 폐기하기도 하였으며, 2017년 발표된 환경부 자료는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국민 평균치보다 3.47배나 높게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지난 2022년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다. 235가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이 단서로 붙은 허가다. 이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범법 허가장을 쥐어준 셈이다. 2024년 현재까지도 단서 조건 이행은 완료되지 못한 채 현재 진행 중, 장기과제다.

한편, 지난 1997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망이 14명에 이른다. 과거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은 1989년 제련소 폐쇄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를 만들었다. 2014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장항제련소 주변 4km 이내 5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 가운데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2023년 기준 365명이다. 이후에도 피해자 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장항제련소는 1936년 설립한 이후 53년 가동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4년이다. 장항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고 사회적 관습을 지켜야 한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반세기 동안 누린 이익은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들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건강 피해를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사회적 상황이 바뀔 기회만을 엿본다면 이런 기업은 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과 뭇 생명을 위해 낙동강에서 떠나기를 바란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 생태보전팀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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