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1_NGO_statement_APPCDC_100106_final.pdf
[국제 공동 성명서]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요구
배경
2005년 7월 미국과 인도, 중국, 한국, 호주, 일본 정부는 기술실천과 이전을 촉진시키는 청정 개
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발표했다.
호주는 이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일
본,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 당사국이며, 2005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보
듯이 교토의정서를 존중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기후협정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절감시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미국과 호주는 파트너십에 특정한 목표나 일정 또는 기존에 개발된 청정 에너지 기술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어떠한 시장 차원의 인센티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이 배제된 상
태에서의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할 방법
이 없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아시아태평양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
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청정개발체제
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시장을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시킨다. 아시아태평양 협정은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한 진전을 위한 진정한 협정
2006년 1월에 있을 아시아태평양 기후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인도, 중국, 한
국, 호주, 일본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환경 단체들은 아시아태평양 협정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다
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교토의정서 체제 안에서 2012년 이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보다 긍정적인 환경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구적인 배출권 거래와 함께 선진국의 온실가
스 배출 목표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탄소에 대한 의존 감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해 진정으로 포괄적인 다자간 행동 계획은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
기술의 채택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기술 이전 협정의 핵심이며, 청정하고 재생가
능한 에너지의 상업화를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은 기술 채택을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발된다면 기후 변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의 도입과 이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메커니즘의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좀더 저렴하게 만
드는 금융 메커니즘이 주요한 핵심이다.
우리는 이미 풍력과 태양 에너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 즉시 도입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많은 기술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시험되고 검증되
었으며, 보다 넓게 보급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문제 해결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진지한 선진국이라면 이러한 검증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
을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 최종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상업적으로 불가능한 탄
소포집저장(CCS)를 포함한 원자력과 석탄에 집중하기로 한다면, 이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진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을 완수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비록 기술 개발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것만으
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리라 믿는다. 형평성과 개발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
양한 구속 조항이 있는 다자간 협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또한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처
럼 기술 이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메커니즘이 교토의정서 내에 존재한다
는 사실에 주목하며, 교토의정서 당사국 정부들이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메커니즘
들을 강화하는데 보다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성 원칙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또
한 전체 에너지 소요의 15%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중국과 같은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들은 이러한 기존의 메커니즘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을 강화하는데 그들
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는 의무 규정이 없는 유연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없으
며, 또 접근해서도 안된다.)
특히 우리는 협정 참가국들에게 다음과 내용을 주장한다.
– 중국과 인도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선진국들의 절대적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와 일정제시
– 중국과 인도가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저배출가스 경제 발전 노선을 채택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 확립
– 온실가스 오염의 대규모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대한
확고한 재정 지원
– 기술 이전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주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계획 등
2006년 1월 11일
—————————————————————–
국제기구 : 그린피스 국제본부/세계야생기금 국제본부/
호주 단체 : 호주 기후행동네트워크/호주보전재단/ 호주 학생환경네트워크/호주 지구의 벗 /호
주 Wilderness Society
일본 단체 : 일본 기후네트워크/ 일본 지구의 벗 /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
한국 단체 :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미국 단체 : 미국 기후행동네트워크/미국환경트러스트/염려하는과학자노동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안준관 | 018-241-2322 | 02-735-7000]
2891_NGO_statement_APPCDC_100106_final.pdf
[국제 공동 성명서]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요구
배경
2005년 7월 미국과 인도, 중국, 한국, 호주, 일본 정부는 기술실천과 이전을 촉진시키는 청정 개
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발표했다.
호주는 이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일
본,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 당사국이며, 2005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 첫 번째 회의 결과에서 보
듯이 교토의정서를 존중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기후협정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절감시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미국과 호주는 파트너십에 특정한 목표나 일정 또는 기존에 개발된 청정 에너지 기술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어떠한 시장 차원의 인센티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이 배제된 상
태에서의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할 방법
이 없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아시아태평양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
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청정개발체제
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시장을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시킨다. 아시아태평양 협정은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한 진전을 위한 진정한 협정
2006년 1월에 있을 아시아태평양 기후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인도, 중국, 한
국, 호주, 일본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환경 단체들은 아시아태평양 협정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다
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교토의정서 체제 안에서 2012년 이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보다 긍정적인 환경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구적인 배출권 거래와 함께 선진국의 온실가
스 배출 목표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탄소에 대한 의존 감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해 진정으로 포괄적인 다자간 행동 계획은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
기술의 채택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기술 이전 협정의 핵심이며, 청정하고 재생가
능한 에너지의 상업화를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정 개발과 기후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은 기술 채택을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발된다면 기후 변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의 도입과 이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메커니즘의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좀더 저렴하게 만
드는 금융 메커니즘이 주요한 핵심이다.
우리는 이미 풍력과 태양 에너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등 즉시 도입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많은 기술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시험되고 검증되
었으며, 보다 넓게 보급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문제 해결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진지한 선진국이라면 이러한 검증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
을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 최종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상업적으로 불가능한 탄
소포집저장(CCS)를 포함한 원자력과 석탄에 집중하기로 한다면, 이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진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책임을 완수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비록 기술 개발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것만으
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리라 믿는다. 형평성과 개발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
양한 구속 조항이 있는 다자간 협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또한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처
럼 기술 이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메커니즘이 교토의정서 내에 존재한다
는 사실에 주목하며, 교토의정서 당사국 정부들이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메커니즘
들을 강화하는데 보다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성 원칙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또
한 전체 에너지 소요의 15%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중국과 같은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들은 이러한 기존의 메커니즘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을 강화하는데 그들
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는 의무 규정이 없는 유연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없으
며, 또 접근해서도 안된다.)
특히 우리는 협정 참가국들에게 다음과 내용을 주장한다.
– 중국과 인도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선진국들의 절대적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와 일정제시
– 중국과 인도가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저배출가스 경제 발전 노선을 채택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 확립
– 온실가스 오염의 대규모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대한
확고한 재정 지원
– 기술 이전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주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계획 등
2006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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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그린피스 국제본부/세계야생기금 국제본부/
호주 단체 : 호주 기후행동네트워크/호주보전재단/ 호주 학생환경네트워크/호주 지구의 벗 /호
주 Wilderness Society
일본 단체 : 일본 기후네트워크/ 일본 지구의 벗 /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
한국 단체 :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미국 단체 : 미국 기후행동네트워크/미국환경트러스트/염려하는과학자노동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안준관 | 018-241-2322 |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