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푸른 지구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생물 다양성 감소·사막화 등

전 인류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를 통해

유엔 내의 다양한 활동은 물론 지구의 벗 한국으로서 지구시민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 


푸른 지구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생물 다양성 감소·사막화 등 전 인류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를 통해 유엔 내의 다양한 활동은 물론 지구의 벗 한국으로서 지구시민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토론회 후기]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자연기반해법 토론회

admin
2021-12-20
조회수 8076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자연기반해법 토론회”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을 위시한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 인간 이외의 타 생명체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을 수립⋅실현하는 것*)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후⋅생태정책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운동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상실, 굶주림, 불평등의 위기가 모두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한 첫 논의가 될 것입니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정의의 구성요소를△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분배가 적정하여야 하는 분배적 정의 △정책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구조와 생산방식을 전환시키는 생산적 정의 △지구적 차원의 이익과 생태계의 존재까지 인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인정적 정의 로 구분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인정적 기후정의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어 지금의 기후부정의를 끝내기 위해서는 인정적 정의가 그 시작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정적 정의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중 하나인 과도한 인간활동 규제에 대한 철학적 근거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인위적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생물량, 인공량, 인구, 생태발자국, GDP 등) 마련 △기준 초과하는 인간활동(수요/공급) 규제 △농/어업, 축산업, 공업 등 각종 산업, 토양, 해양, 국토, 대기, 물, 폐기물, 먹거리 등 전 분야의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과도한 인간활동의 규제에 대한 예시로 △지속가능성 저해 활동 규제(SDGs 17개 목표별) △국내선 비행기 운항 단계적 축소 △내연기관 재정지원 감축 등 운송 수단 부문 규제 △가축사육두수제한 △육식억제 및 채식중심 식단 지원 정책 △1회용품 사용 억제, 재포장 금지 △비닐 및 플라스틱 생산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코로나19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연을 회복하고, 야생생물들이 서식지로 돌아갈수 있어야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연기반해법의 정의와 국제협약 및 국내 사업에 반영된 사례를 소개하며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이 주는 효과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대규모 복원사업 및 신규조성 사업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 및 생태계서비스와 상충문제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탄소흡수원으로 한정하지 않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며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자연기반해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자연을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회복)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구축 △자연기반의 순손실중단(No Net Loss)을 위한 총량제 운영하고 보호정책 강화 △자연기반해법의 사업이 새로운 돈벌이 사업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규 탄수흡수원 확대와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복원에 중점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면 안 됨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의 도구화에 매몰되지 말고, NDC를 넘어서 자연기반의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이 <국제 기후정책 관점에서 자연기반해법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지정 토론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첫번째 토론을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나무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존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시하고,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기반해법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행에 활용될 경우,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오도록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강력한 환경・기후・사회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합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좌측부터) 한상운 KEI 선임연구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가 전체 토론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두번째 토론을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자연기반해법의 전망이 정부와 기업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을 그린워싱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최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 강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을 맡은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현행 자연기반해법은 국가차원의 그린워싱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성장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전환 없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에 난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의 순손실막기위한 법적 장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강제적 이행 수단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담론 필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 날 전체토론 좌장을 맡은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 생태계 보호・보전에 방점을 찍어 30% 보호구역 전략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발제・토론자료 다운받기

기조발제_한상운_인정적_기후정의와_생태문명으로의_전환

발제_최진우_자연기반해법의 이상과 착취적 실체

토론_김수진_국제 기후정책에서의 자연기반해법

 

※토론회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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