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온라인 국제세미나
•2018년 7월 25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ISDS. MB정부의 장담과 달리 한국정부는 론스타 등 여러 분쟁 사건에 휘말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대합니다 .
?배경 및 취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을 추진했던 한미 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자본의 보호를 위해 ISDS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와 야당,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ISDS는 한미 FTA 외에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8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과 여러 FTA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MB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을 시작으로 엔택합/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등 실제 분쟁이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질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물어야할 형편이지만(론스타: 5조원대, 엘리엇: 7천억원, 엔택합/다야니: 730억원), 정부는 ISDS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올해 3월 원칙적 타결이 선언된 한미 FTA 재협상(후속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ISDS 개정 논의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만 나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ISDS 개정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몇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ISDS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ISDS 자체를 FTA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연합은 민간인의 중재로 결론을 내리는 현행 ISDS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투자법원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의 국제투자법원 제안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별도의 작업반(Working Group III)을 만들어 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공공정책이 위축·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할 내용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웹세미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할 주제는 (1)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ISDS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2) 우리 정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UNCITRAL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하고 있는지, (3) 현실화된 ISDS 분쟁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4) 이를 ISDS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5)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토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3명의 발제자가 국제동향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ISDS 분쟁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Layla Hughes는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된 배경은 무엇인지, UNCITRAL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국가별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어떤 입장인지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Melinda Louis는 NAFTA 재협상을 중심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ISDS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고, ISDS가 미국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호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분쟁사례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일시: 2018년 7월 25일(수) 오전 09:3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발제
-Layla Hughes (CIEL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enior Attorney)
-Melinda St. Louis (Public Citizen, Director of International Campaign)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법무부)
※동시통역 제공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정미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온라인 국제세미나
•2018년 7월 25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ISDS. MB정부의 장담과 달리 한국정부는 론스타 등 여러 분쟁 사건에 휘말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대합니다 .
?배경 및 취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협상을 추진했던 한미 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자본의 보호를 위해 ISDS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와 야당,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ISDS는 한미 FTA 외에도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8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과 여러 FTA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MB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을 시작으로 엔택합/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등 실제 분쟁이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질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물어야할 형편이지만(론스타: 5조원대, 엘리엇: 7천억원, 엔택합/다야니: 730억원), 정부는 ISDS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올해 3월 원칙적 타결이 선언된 한미 FTA 재협상(후속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ISDS 개정 논의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만 나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ISDS 개정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몇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ISDS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ISDS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ISDS 자체를 FTA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연합은 민간인의 중재로 결론을 내리는 현행 ISDS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투자법원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의 국제투자법원 제안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별도의 작업반(Working Group III)을 만들어 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공공정책이 위축·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할 내용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웹세미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할 주제는 (1)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ISDS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2) 우리 정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UNCITRAL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하고 있는지, (3) 현실화된 ISDS 분쟁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4) 이를 ISDS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5)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토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3명의 발제자가 국제동향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ISDS 분쟁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Layla Hughes는 ISDS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된 배경은 무엇인지, UNCITRAL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국가별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어떤 입장인지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Melinda Louis는 NAFTA 재협상을 중심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ISDS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고, ISDS가 미국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호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분쟁사례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일시: 2018년 7월 25일(수) 오전 09:3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발제
-Layla Hughes (CIEL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enior Attorney)
-Melinda St. Louis (Public Citizen, Director of International Campaign)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법무부)
※동시통역 제공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정미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