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07_보도자료_인도대사관.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한국 시민사회, 주한 인도대사관에
포스코 사업 부지 확보 위한 강제 토지수용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는 2월7일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최근 인도 오리사주에서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인도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인도 정부는 포스코 사업 부지인 오리사주 야가싱푸어(Japatsingpur)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 지난 2월3일부터 경찰 병력을 투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등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리사주정부와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및 광산 개발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현지 주민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지구의벗 한국인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인도 정부와 포스코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첨부: 성명서
2013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장재연․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성이혁수 팀장(010 2642 2407, sungleehs@kfem.or.kr )
국제연대팀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
<첨부: 성명서>
인도 정부는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시민사회는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미 인도정부의 여러 위원회와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가 이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환경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령, 포스코 프로젝트가 인도정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인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강제이주 문제는 결코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되지 않은 보상금만 받고 평생 살아온 땅과 집에서 내쫒기는 인도 주민들의 고통을 인도 정부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인 2월 3일 새벽에 인도 경찰은 평화롭게 농성하던 주민들을 공격하였다. 여성과 아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주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무와 시설들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경찰과 인도 공무원들이 반대마을에 진입하여 강제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그동안 자제해오던 경찰력을 왜 이시기에 투입했는지 한국시민사회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에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총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총리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도 총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Review)’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한 결과가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다녀간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도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NGO들은 포스코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도정부의 환경허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은 인도정부는 물론 포스코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인도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주민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주민들을 공격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나무를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라
2013년 2월 7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130207_보도자료_인도대사관.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3매)
한국 시민사회, 주한 인도대사관에
포스코 사업 부지 확보 위한 강제 토지수용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는 2월7일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최근 인도 오리사주에서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인도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인도 정부는 포스코 사업 부지인 오리사주 야가싱푸어(Japatsingpur)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 지난 2월3일부터 경찰 병력을 투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등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오리사주정부와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및 광산 개발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현지 주민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지구의벗 한국인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인도 정부와 포스코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첨부: 성명서
2013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장재연․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성이혁수 팀장(010 2642 2407, sungleehs@kfem.or.kr )
국제연대팀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
<첨부: 성명서>
인도 정부는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시민사회는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미 인도정부의 여러 위원회와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가 이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환경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령, 포스코 프로젝트가 인도정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인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강제이주 문제는 결코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되지 않은 보상금만 받고 평생 살아온 땅과 집에서 내쫒기는 인도 주민들의 고통을 인도 정부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인 2월 3일 새벽에 인도 경찰은 평화롭게 농성하던 주민들을 공격하였다. 여성과 아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주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무와 시설들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경찰과 인도 공무원들이 반대마을에 진입하여 강제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그동안 자제해오던 경찰력을 왜 이시기에 투입했는지 한국시민사회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에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총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총리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도 총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Review)’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한 결과가 한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다녀간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도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NGO들은 포스코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도정부의 환경허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은 인도정부는 물론 포스코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인도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주민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주민들을 공격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나무를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라
2013년 2월 7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