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서울시 22개구 13년간 폐기물법 위반!

admin
2003-08-04
조회수 872

1. 서울시 22개 자치구는 13년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단 3개 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폐기물 관리법(법률 제6096호) 제 8조 제2항에 의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
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년 단위로 제출
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와 이번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러나 12
년 반이 지났으나 종로구, 강북구, 강동구만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제
출한 상태이다. 강남구 및 중구를 비롯한 나머지 22개구는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환경
연합에서 자치구 조사중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거
짓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2.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쓰레기 발
생량 통계 및 재활용계획, 감량 계획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기획 해
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 자치구에서 13년간이나 폐기물 관리법을 어기면
서 기본 계획 없이 폐기물 문제를 처리해 왔다는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이다.

3.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관리법을 위반할지라도 그
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유명무실한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것이다. 자
치구의 청소과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고, 쓰레기 처리만 급급한 나머지 전체적인 기획을 세우기에
는 턱없는 여력인데다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으니 계획이 세
워질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4. 쓰레기 문제해결은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되며 문제가 무엇인지 그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계획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본계획서 조차 없는 폐기물 정책으로 과
연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례로 95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쓰레기 발생량
이 조금 줄었다가 99년부터는 다시 해마다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다. 합성용기 사용금
지에 대한 것도 그렇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3년 7월1일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는 이것
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소각부분도 마찬가지다.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자치구의 깊은 고민 없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소각장을 짓고 보자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5. 지금이라도 자치구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먹구기식으로 때우는 정
책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 속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
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는 유명무실한 폐기물 관리법으로 방관하지 말
고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2003년 8월 4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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