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플라스틱 포장 규제 흐름, 국내 기업도 친환경 포장 변화 ‘필수’
– 포장 폐기물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포장 문화 형성 중요해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추석 선물 연휴 전후 기간동안 늘어나는 생활 및 재활용 폐기물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더해 명절 폐기물까지 겹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대란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명절마다 문제 되고 있는 선물 포장 폐기물을 지자체별로 집중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장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고,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과대포장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제품의 비율은 단 0.67%에 불과했다. 이유는 바로 고정재∙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가산공간’으로 인해 포장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세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레이와 종이 고정 박스는 완충재에 해당해 겉으로는 과대포장 제품처럼 보여도 사실상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가산공간을 절반(기존 5mm, 개정 2.5mm)으로 줄이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019년에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공간’은 남아 있어 완충재∙고정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도 미관상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위제품(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로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아 과대포장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생활폐기물 중 최소 35%에 달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감축을 위해선 제품의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포장재를 친환경 재질, 종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포장재의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감안했을 때 이전보다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약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 UnitedNations, UNEP/시릴 빌메인)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같이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의 사용과 과잉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강화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독일은 지난해 포장재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와 같은 국제 흐름처럼 기업도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친환경 포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포장재 폐기물이 덜 발생하고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글로벌 플라스틱 포장 규제 흐름, 국내 기업도 친환경 포장 변화 ‘필수’
– 포장 폐기물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포장 문화 형성 중요해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추석 선물 연휴 전후 기간동안 늘어나는 생활 및 재활용 폐기물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더해 명절 폐기물까지 겹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대란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명절마다 문제 되고 있는 선물 포장 폐기물을 지자체별로 집중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장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고,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과대포장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제품의 비율은 단 0.67%에 불과했다. 이유는 바로 고정재∙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가산공간’으로 인해 포장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세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레이와 종이 고정 박스는 완충재에 해당해 겉으로는 과대포장 제품처럼 보여도 사실상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가산공간을 절반(기존 5mm, 개정 2.5mm)으로 줄이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019년에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공간’은 남아 있어 완충재∙고정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도 미관상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위제품(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로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아 과대포장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생활폐기물 중 최소 35%에 달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감축을 위해선 제품의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포장재를 친환경 재질, 종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포장재의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감안했을 때 이전보다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약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 UnitedNations, UNEP/시릴 빌메인)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같이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의 사용과 과잉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강화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독일은 지난해 포장재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와 같은 국제 흐름처럼 기업도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친환경 포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포장재 폐기물이 덜 발생하고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