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자원순환]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주요 쟁점 쏙쏙 정리!

백 나윤
2022-07-28
조회수 2438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1회용컵 재활용률 5%, 95% 쓰레기로

1횡요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1회용컵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 회수 체계를 만들어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표준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컵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예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년간 준비한 제도예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6월 10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며 시행일 불과 3주 전에 제도를 유예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어요. 환경부가 어떤 이유로 유예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는 반납이 안되나요?

환경부는 2년간 300여 차례의 회의를 하며 컵 반납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반납(A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B 브랜드에 반납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결정사항을 뒤집고 교차반납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 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해요. 해당 브랜드에만 컵을 반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컵을 반납할 장소가 줄어들어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핵심 이유 하나가 교차반납 금지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차반납은 꼭 허용해야 해요.

 

보증금액이 낮아지면 반납율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맞아요. 보증금액이 줄어든다면 소비자는 컵 반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반납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보증금 인하를 검토하는 중이죠. 보증금액 300원은 2년동안 4차례의 설문조사와 여러 의견을 검토해 결정한 금액이예요.

낮은 보증금액은 교차반납과 마찬가지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유예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보증금액을 변경한다면 이를 변경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보증금액 인하는 절대 안 돼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용기를 사용한다던데, 표준용기를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기 사용을 강제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표준용기를 쓰지 않으면 수거∙재활용 과정과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표준용기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컵 표면에 인쇄를 금지하고, 재질도 PET로 통일했어요. 표준용기 비표준용기 모두 똑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면 브랜드 로고를 넣고 다른 재질로 만든 비표준용기를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표준용기 사용에 대한 금액을 기존의 결정사항처럼 더 높게 설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1회용컵을 매장 외에 반납할 곳이 있나요?

환경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예요.

서울시의 경우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로 다회용컵의 사용이 확대될 것에 따라 다회용컵 반납의 편의성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800대 설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를 서울도 아닌, 전국에 50대를 설치한다고 해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더 많은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컵 반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답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불편을 겪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서 현금반환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예 이후 검토되는 내용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1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을 위해, 시민을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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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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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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