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일회용품 규제 및 재활용 법·정책 모니터

admin
2002-10-23
조회수 2681

일회용

규제 및 재활용 법·정책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02년 8월 ~
9월

▶ 모니터 방법
– 모니터 요원에 의한 법·정책 분석

▶ 모니터 목적
– 일회용품(테이크아웃점 중심)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모니터 하
여 개선방안 모색

▶ 조사내용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적인 근거는 재활용법에 있다. 재활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
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법 조항을 함께 개정하였다.

(1)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표 1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법률 및 시행령 개 정 내 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법률 공포 ‘02.2.4, 시행 ‘03.1.1)
① 일회용품의 용어 정의 신설(제2조)

②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법률 제9조 제3항),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③ 일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무상제공 억제에서, 사용억제와 무상제
공 금지로 실천의무 강화(제10조
제1항)

④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제3장) : 재활용의무량설정(제17
조), 빈용기보증금(제22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구성(제4장)

동 법률 시행령 개정(개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98.12.31) 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확대(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음식점,주점)
–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매장면적 33㎡ 이상인 도소매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
공업

② 일회용품 사용억제 이행명령 기간 단축(시행령 제13조) – 기존 6개
월→ 개정 3개월

③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조정(시행령 제17조)
– 합성수지 중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삭제

④ 우수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우선 지원 신설(시행령 제29조의
2)

⑤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기관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확대
– 물품 구입 또는 건축,토목공사 시 재활용 제품 사용 확대 노력

비 고
향후 법률 개정내용에 준해서 시행령 개정함. EPR 제도 시행과 일회
용품 및 포장재 규제강화의
두 방향으로 개정함.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99.2.22)
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 확대 등(시행규칙 제3조의 2)
– 모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일회용컵·접시·용기·수지·포
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 (전분으로
만든 것 제외)
–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33㎡ 이상인 판매업중 165
㎡ 이상 영업장은 일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무상 제공억제
(유상판매, 환불제, 쿠폰제 중 선택), 33 ~165㎡ 영업장은 일회용 봉
투 또는 쇼핑백 사용자제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일회용
도시락 사용자제
비고 대상업체 대상품목 확대 방향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99.2.19)
① 1개의 환경부령과 2개의 환경부 고시를 통합 개정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

② PVC 수축포장재의 제한적 사용 (규칙 제5조 제2항) : 2001년 1월부
터 시행
– 석유제품, 의약품, 동물류 및 식용류, 화공약품 및 농약, 냉동제품
의 대체 포장 시 기능 장애물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③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강화(규칙 제4조 제1항)

④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강화 (규칙 제5조의 2)
– 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감량화 목표율 : 계란 난자 및 팩, 식품포장
받침접시 등의 감량화율
상향조정
– 재활용단체의 설립 : 제조사 및 포장재 생산자 등이 공동 구성, 제품
에 재활용사업 공동 참여
표시 가능, 재활용 단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⑤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규칙 제9조
제1항)
– 감량화 목표율은 현행과 동일 : 대기업은 ’99년 10%, 2000년 30%,
2002년 이후
50%이상, 중소기업은 ’99년 10%, 2000년 20%, 2002년 이후 30%이상 (94

사용량 기준)

(2) 현행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takeoutreserch14.gif

(3)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최근에(2002.10.4) 롯데리아 등 7개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스타벅스 등 24
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금
년말까지 대국민 홍보 및 시설개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1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기 존 자발적 협약 내용
매장내 발생하는 일회용품 90%이상을 재활용 ●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매장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기존매장은 전용면적 100평 이상
·2003.1.1 이후 신설매장은 전용면적 80평 이상
– 테이크아웃커피점의 경우
·기존매장 및 2003.1.1 이후 신설매장은
전용면적 50평 이상

● 테이크아웃되는 일회용컵에 대해 일정금액
을 부과하고 되가져 올 때 즉시
환불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개당 100원
– 테이크아웃커피점의 경우 개당 50원

● 업계는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발생수
익금은 사은품 제공등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
● 정기점검 면제 및 재활용 지원 방안

(4)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문제점

가. 규제의 형평성 문제

사업소간 동일제품의 차별적 규제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합성수
지 도시락용기의 경우에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도시락은 규제대상이고 음식점에서 제조하는 및 순대, 족발 등을
담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닌데,
이것 역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라는 동일
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발생원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적용하는 오류이다.
모든 음식점에서 해당제품을 90% 회수 재활용할 경우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허가하는 조치의 비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로는 이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테이크아웃이나 패
스트푸드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점에 비추
어 볼 때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재활용을 전제로 한 허용방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테이크아웃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재활용 달성 여부를 평가할 만한 여력과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다.

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대안 제시 필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 생각하면 한없이 쓰게 된다. 음식점에서
상, 혼례, 회갑연을 할 때나
패스트푸드점의 비규제 대상 항목들은 업체가 처음 시도할 때 불편하다고
만 생각해서 그렇지 일단 각 점포에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 예
를 들어 포장 제공되는 설탕, 크림,
케첩 등은 스스로 필요한 만큼 짜서 먹는 튜브형으로 대처하면 되고, 종이
로 만든 식탁 깔개는 다같이 규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빨대나 커피를 젓는 막대 등은 현재 여러 가지 대체용
품이 나와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대안제시 및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한 시점이다.

다. 신규 일회용품의 규제의 미흡

현재의 규제대상에서 여가 관련 행사장, 약국과 서점, 기타 자판기에 대
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일회용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일회용품
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조치 유도

2001년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
면 각 지자체들이 대부분 최고
20회까지, 대부분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한 권고나 이행명령의 횟수는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수치를 보였
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의 도시락업체에
대한 점검횟수는 모두 1회 이상인 전 업체 수의 1.5배의 수치이나, 권고수
치는 전 업체수의 5% 업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0평 이상의
매장과 음식점 등 행정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곳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형식적일 때가
많으며,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점 등은 점검활동마저도 기피하는 추
세이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감독을 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직접규제의 비효율성

1994년부터 일회용품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왔으며, 1999년에는 그
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규제를
강화해왔다. 2002년 2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사용억제의 수준으로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시켰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억제와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직접규제를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수단은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규
제의 대상업체는 100만 6천 여
개나 되어 이들 업소들의 법 이행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하기란 불가능한 실
정이다. 만일 현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업소까지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150만 8천 여 개
업소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력 소요 인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회용품을 직접규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및 발생원의
특성에 따라 직접규제와 간접규제을 적절히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자율협약 문제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계 매장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100%,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89.5%인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이들 업체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
본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하는 매장규모(공유면적을 뺀 전용면적)
가 패스트푸드점은 100평, 테이크
아웃 커피점은 5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규정대로 했을
때 전환해야 하는 매장은 패스트푸드점의 9.4%,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
의 11.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평 이상의 업체에게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테이크 아웃하는 1회용기에 100원, 50원의 ‘예치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 원칙 아래 용기 생산자와 판매 기업도 책임질 수 있
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 봉투 환불 율이 12% 밖에 안 되는 현실
에 ‘예치금’이 제대로 사용될
지도 의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사업을 위해 업체를 모니터 한 결과 99년 테이크 아
웃점이 처음 생긴 이래 정기점검
한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번의 정기점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기 점검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특혜이자 어불성설이다.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지도,
점검체계 확립이 선행과제다.
이 ‘자율적 협약’ 가지고는 안 된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재활용품이 제
대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
다.

자료제공 :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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