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정책을 철회하라

admin
2000-11-28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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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정책을 철회하라”

○ 환경부는 지난 11월 10일 군산, 창원 등 5개 도시 지역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공
고를 단행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
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며 국가차
원에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청되어 왔다.

○ 그러나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이 갖고있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역학적 영
향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공개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시민의 환경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정
책전환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그 음모를 드러냄으로서 정
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
으나,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특별히 국가가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수도권매립지는 중앙정부가 공사를 설립하여
직영하면서, 유해성이 높아서 특별히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산하 공단이 관리하던 지
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은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오류이며 이는 국
가책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정책을 철회하라.
둘째,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정책의 오류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입각하여 처리하라.
셋째, 시민의 환경권과 시민참여를 환경정책 입안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00년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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