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기물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로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만
14만 여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매년 불법으로 처리
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역시 1,000만톤 이상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는 전국이 불법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폐기물관
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개정안이 일정 부
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후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
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환경분야의 규제는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이유
로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규제들이 대폭적으로 완화 내
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경제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곧 이러한 조치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눈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팔당호의 수질악화 역시 팔당호 주변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를 비롯한 다른 환경관련 규제는 앞으
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다시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
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형 소각장에 대
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 폐기물 발생업체의 책임 원칙과 처리과정의 투
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과
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천만톤의 불법 폐기물
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운반-
처리를 일괄하여 맡김으로써 폐기물 불법 매립이 조장
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발생업체나 처리업체가 부
도를 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처리할 방
법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십차
례 지적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담고 있
어 과거의 법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일부 관련 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
침이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폐기
물 운반, 처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적으로 방치,
처리되어온 폐기물관리 체계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업계의 로비
에 밀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불법적인 폐기
물 처리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정
부는 더 나아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
서야 할 것이다.
1998. 12 13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김중렬(735-7000 /
017-347-2577)
정부의 폐기물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로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만
14만 여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매년 불법으로 처리
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역시 1,000만톤 이상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는 전국이 불법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폐기물관
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개정안이 일정 부
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후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
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환경분야의 규제는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이유
로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규제들이 대폭적으로 완화 내
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경제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곧 이러한 조치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눈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팔당호의 수질악화 역시 팔당호 주변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를 비롯한 다른 환경관련 규제는 앞으
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다시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
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형 소각장에 대
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 폐기물 발생업체의 책임 원칙과 처리과정의 투
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과
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천만톤의 불법 폐기물
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운반-
처리를 일괄하여 맡김으로써 폐기물 불법 매립이 조장
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발생업체나 처리업체가 부
도를 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처리할 방
법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십차
례 지적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담고 있
어 과거의 법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일부 관련 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
침이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폐기
물 운반, 처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적으로 방치,
처리되어온 폐기물관리 체계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업계의 로비
에 밀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불법적인 폐기
물 처리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정
부는 더 나아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
서야 할 것이다.
1998. 12 13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김중렬(735-7000 /
017-347-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