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각 신문의 1면은 소와 사람의 이종간 교배를
이용한 배아복제 실험의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인간 배아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은 기어이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
실험은 생명공학이 야기 시킬 윤리총괄적인 법률안인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지하는 바가 큽니다.
생명공학연구자들은 배아복제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의
효용성이 배아를 복제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용 목적의 연구도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수 없으며, 특히 이번 마리아연구소의 실험과 같이 ‘이종간교배’는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줄기세포’는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만능세포’로 불리며 각종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란이나, 성인 골수, 배아 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아복제가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복제를 통해서 얻는 복제생명체들의
안전성이나 권리 등의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에서부터 이야기 되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과학기술부에서 윤리, 의학, 생물학, 여성, 시민단체,
법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에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종간의 교배나
인간배아복제 등은 금지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난 해
10월 과학기술부에 ‘생명윤리기본법’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계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채 관계부서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종교 단체들은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peoplepower21.org/cam/bio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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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각 신문의 1면은 소와 사람의 이종간 교배를
이용한 배아복제 실험의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인간 배아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은 기어이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
실험은 생명공학이 야기 시킬 윤리총괄적인 법률안인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지하는 바가 큽니다.
생명공학연구자들은 배아복제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의
효용성이 배아를 복제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용 목적의 연구도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수 없으며, 특히 이번 마리아연구소의 실험과 같이 ‘이종간교배’는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줄기세포’는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만능세포’로 불리며 각종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란이나, 성인 골수, 배아 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아복제가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복제를 통해서 얻는 복제생명체들의
안전성이나 권리 등의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에서부터 이야기 되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과학기술부에서 윤리, 의학, 생물학, 여성, 시민단체,
법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에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종간의 교배나
인간배아복제 등은 금지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난 해
10월 과학기술부에 ‘생명윤리기본법’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계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채 관계부서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종교 단체들은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peoplepower21.org/cam/bio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