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농촌지역 폐기물 관리현황 실태조사

admin
2002-12-04
조회수 836

1656_농촌지역 거주자 폐기물 처리현황 설문조사 결과분석.hwp

자료목차
Ⅰ. 조사의 목적 및 방법
1.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2.1 농촌지역 거주자 폐기물 처리현황 조사
2.2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3. 조사기간
Ⅱ. 농촌지역 폐기물 발생 및 관리현황
1. 농촌거주 인구현황
2.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
2.1 폐기물 발생량
2.2 폐기물 처리
2.3 생활폐기물 관리제도
2.3.1 개요
2.3.2 마을단위 종량제의 도입
□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지역의 선정
□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협의체를 통한 추진체계 마련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시스템 구축
□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의 부과 및 납부
□ 마을단위 종량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3.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관리
3.1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3.2 영농폐기물의 관리
3.2.1 폐비닐의 관리
3.2.2 농약빈병의 관리
Ⅲ. 농촌지역 거주자 폐기물 처리현황 설문조사 결과분석
Ⅳ.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결과
Ⅴ. 종합결론 – 농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요약

농촌에서의 폐기물의 양과 독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 불법투기 등이 만연하여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농촌에서
의 폐기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농촌 거
주 농민들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농촌지역 거주 농민들 대상 설문조사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166개 마을거주 농민들 7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는 전국 9개 광역지자체 157개 기초지자
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64부를 분석하였다. 지자체 담당 공무
원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지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전반에 걸쳐 불법소각 및 투기가 농촌 전역에 걸쳐 광범
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쓰레기의 경
우 종량제 봉투 사용율이 36%에 불과하였으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각하는
농민을 포함할 경우 농촌지역 농민들의 9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업용 폐비닐의 경우 배출자의 44%가 모아서 들판에서 태워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32%는 논밭에 그냥 버리거나 소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 정도는 집에 모아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8%가 소각재를 거
름으로 사용하거나, 땅에 묻거나(26%), 소각장소에 그대로 방치(22%)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각
재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농기계 폐유, 폐타이어 등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불법 투기되는 경우가 많았
는데, 폐유 및 폐윤활유의 경우 농기계를 소유한 농민의 41%가 토양에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폐타이어의 경우에는 6%의 농민이 공터 등에 그냥 버리고 있었으며, 26%의 농민
은 집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농기계의 경우에는 14%의 농민이 집, 공터 등
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이유에 대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값이 비싸거나 귀찮아서 소각하거나(40%), 농약빈병 처
리방법을 모르거나 따로 모으기가 귀찮아서(30%)라고 응답한 농민들도 다수 있어, 수거체계의 구
축과 함께 농민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각 지자체별로 농촌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자
체별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고 있어 미흡하나마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험이 곳곳에서 시
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농촌페기물 관리의 가정 큰 어려움으로 차량과 인력부족, 농민의 분리수
거 참여 동참부족을 들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마을종량제에 대해서는 마을별 관리 인력의 선
정, 비용부과 및 징수업무 등 업무량 증가 때문에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었으며, 설문응답 지자체의 36%만이 마을종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
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해 마을종량제를 실시하여 소기
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종량제를 통한 농
촌폐기물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중앙차원의 성과주의에 입각한 일률
적인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종량제 봉투사용 지역이 위축되는 것, 종량제 봉투 사용지역을 마을
종량제 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한계(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
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폐기물 적정관리에 농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지침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을 마을종량제 시행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전역에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5종 분리수거
품목뿐만 아니라,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비닐, 비료포대, 사료포대 등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
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부녀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시 판매대금 이외에 수집장려금을 지급
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고, 판매대금과 수집장려금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 구입
및 배포 혹은 쓰레기 처리비용, 기타 마을공동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
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자체 청소인력과 차량이 부족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여력이 없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
체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활용품 및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을 가져올 경우 기존의 수집장려금 외
에 운반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농민들이 지자체 선별장으로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올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수거함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작하여 마을 단위로 적극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 폐기물 수집장소에 폐오일 및 폐농약병, 기타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비료포대, 사료포대 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성군 지역
과 같이 차량 진입이 용이한 들판 곳곳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도 농약빈병이 들판에
서 그대로 버려지는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이나 투기 등 손쉬운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너무나 용이하므
로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수거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전
환시킬 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도시에 비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전문적
으로 농촌 폐기물 교육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고,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소각과 소각재로 인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위해에
대하여 농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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