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보도자료] 쓰레기 대란, 폐기물고형연료(SRF) 규제완화는 답이 아니다

admin
2018-04-19
조회수 5261

쓰레기 대란, SRF 규제완화는 답이 아니다

플라스틱 단계적 감축,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 우선해야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인하 등 제도개선 요구

환경부가 이번달 내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업계 지원을 명분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폐기물 업계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근 정부가 고형연료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 공청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다음 달로 연기했다. 당초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현행 0.5에서 0.25로 낮추려다가 정부가 폐기물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개선 입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SRF는 폐기물의 처리의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감량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와 관련해 현행 0.5에서 0.25로 예외 없이 인하해 신규 SRF 시설 난립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SRF 사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설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소각장에 대해서만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를 SRF 사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SRF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개선 요구

첫째, SRF 규제완화가 아닌 폐기물 감량과 플라스틱 퇴출 등 자원순환 우선 정책

– SRF는 폐기물 처리의 궁극적 대안이 아님: 비닐, 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감량 등 자원순환 정책을 지연

– 자원순환 정책의 조속한 이행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감량,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단기적으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규제,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과징금 부과,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 정책 비전 마련
**폐비닐 문제 긴급대책의 명목으로 SRF 규제의 무분별한 후퇴에 반대

– 지역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원칙(폐기물 수입이나 수출, 장거리 이동 규제를 통한 환경정의 추구)

둘째, REC 대폭 인하 등으로 신규시설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신호 마련

–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현행 0.5에서 0.25로 예외 없이 인하
*모든 폐기물에 대해 적용. 올해 내 착공한 사업까지만 기존 가중치 인정

–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유기성(Organic), 생물기원성(Biological Origin),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비화석(non-fossil) 등 기준 설정을 통해 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분류 제외 법제화

– 사용허가제 및 제조 및 사용시설 입지제한 등 제도개선 사항 조속한 이행

셋째, 기존 시설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를 통한 오염배출 사각지대 최소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 염소, 수은 등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

– SRF 시설의 대기오염 배출 현황조사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

넷째,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제도화, 투명성 및 사회적 감시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TMS) 정보에 대한 온라인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

– 협의체 구성 및 상시 운영을 제도화, 지역사회 알권리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 주민의 수시 현장 실태조사 참여 보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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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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