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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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모든 자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류가 발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대통령은 민간 원정처리 중단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하라

유혜인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6-02-25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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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민간 원정처리 중단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하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구조적 왜곡 지적… 대통령실에 정책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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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소각시설과 민간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전국 각 지역 조직은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 금지가 소각 의존 확대와 민간 위탁 구조 고착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집행과 공공 책임 강화, 감량 중심 정책 전환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26년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4년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량 정책과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채 책임이 기초지자체로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폐기물이 다시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원정 처리’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감량 중심·공공 책임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떠안게 된 곳이 충남이라며, 서울 7개 구와 경기 4개 시에서 총 6만8천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충남 산업폐기물 처리량의 상당수가 외부 반입 물량인 상황에서, 생활폐기물까지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위탁되며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대량 파봉돼 일부가 SRF 등으로 전환·소각되는 구조와, 재활용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정부 입장이 엇갈리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민간 재활용시설 반입을 중단시키고 수도권 내 공공 인프라 확충과 책임 있는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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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감량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물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 수도권 쓰레기가 광역 경계를 넘어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루 45톤 규모의 공공 소각시설 하나로는 200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세종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도권 폐기물까지 유입되며 지역 부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경계를 넘는 이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비용 부과, ‘관내 폐기물 우선 처리’ 인허가 조건 명시, 외부 폐기물 총량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발생지 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서울은 명백한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약 5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서울시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뿐 아니라 세종·충청 등 타 지역 민간시설로 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폐기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공간적으로 이동했을 뿐이며, 장거리 운송과 민간 위탁 의존으로 처리 단가가 상승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제도화 이후 감량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뒤늦게 ‘생활폐기물 다이어트’를 선언했고, 공공 소각장 확충 역시 주민 갈등과 법적 제동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 외주화는 단순한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발생지에서 공공의 책임 아래 처리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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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반출량이 많은 서초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의 종량제봉투를 반입량이 많은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대전의 쓰레기함에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지역 간 이동을 통해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처리 중단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집행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 원칙 확립 ▲민간 위탁 구조의 제도적 허점 개선 ▲지자체별 감량 목표 설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등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이미 시행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소각시설 확보가 아니라, 법의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소각 의존과 원정 처리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환경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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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부정의한 민간 원정 처리 중단시키고,
제대로된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232,782톤, 경기 234,423톤, 인천 63,813톤 등 총 53만 톤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쿼터제 이후 이미 타지역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약 145만 톤에 이른다.


처리 방식 역시 소각 중심으로 고착되고 있다. 민간 위탁량 중 경기는 73.2%, 인천은 100%, 서울도 54.4%가 소각 처리다. 특히 문제는 발생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 민간소각시설과 민간재활용시설로 반출해 ‘원정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민간 소각 물량 126,682톤은 전량 관외 처리이며, 경기는 171,673톤 중 34.1%, 인천은 63,813톤 중 6.7%를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었음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서울 43%, 경기 27%에 이른다. 문제는 이른바 ‘재활용처리시설’로 유입된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선별 과정을 거친 뒤 시멘트 공장 소성로, SRF 등 연소 중심 시설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활용이라는 명칭 아래 소각·에너지 회수 중심의 처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과 자원순환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활폐기물이 이러한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해석을 둘러싸고 기후부와 법제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처리 물량만 확대된다면, 직매립 금지는 결과적으로 환경 정의를 훼손하고 지역 간 부담을 불균형하게 전가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확대 이후 최종 수단으로 매립을 제한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발생지에서 책임져야 할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과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며 폐기물 정책의 신뢰를 흔든다. 특히 오랜 기간 사업장폐기물 부담을 떠안아 온 비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전가하는 구조는 명백한 지역 불평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도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실질적 합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조차 불투명하다. 국가가 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감독할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 대통령은 이 법적 원칙이 형식이 아닌 집행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전처리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전처리 확대를 통해 소각량을 줄이겠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그러나 정책의 중심이 여전히 ‘처리 역량 확충’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처리 방식 전환 정책이 아니다. 이는 순환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별 감량 목표 설정, 1회용 포장재 규제 강화, 생산·유통 단계의 책임 확대와 같은 구조적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각 의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라!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작동해야만 각 지자체가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처리 책임을 외부화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이 원칙이 현장에서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 원칙을 확립하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연간 53만 톤이 넘는 종량제 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위탁 단가는 톤당 최저 8만 원에서 최대 26만 원까지, 무려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널뛰고 있다. 민간 의존 구조는 재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환경적 통제 역시 약화시킨다. 대통령은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기후부와 지자체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감량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라.

발생 구조의 전환 없는 직매립 금지는 소각 확대라는 또 다른 의존 구조를 낳는다. 대통령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감량 중심 정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해야 한다. 구체적 감량 목표와 이행 계획을 공개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민간 재활용·소각 위탁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라.

민간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친 생활폐기물이 다시 민간소각시설이나 시멘트 소성로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입협력금 부과, 민간 위탁 기준의 명확화 등 통제 장치 없이 민간 의존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 책임의 방기다. 대통령은 이 구조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매립 금지가 ‘민간 폐기물 산업 확대’로 귀결될 것인지, 순환도시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소각 의존과 원정 처리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매립 금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소각장’으로 만드는 비극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제도화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왜곡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기후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행정 실패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의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감량 중심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명확히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5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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