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지 약 4년이 지났다. 2020년부터 의무 관리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하였고, 이후 단독주택 및 모든 주거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 규제는 투명 페트병만 모아 배출하여 모인 투명한 플라스틱이 양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온갖 물질의 혼합으로 저품질의 재활용만 가능했다. 그러나 투명 페트병은 색이 섞여있지 않고, 다른 첨가제가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이라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생산 후 폐기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병에서 병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한번 생산된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플라스틱을 규제하려는 여러 나라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PET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투명도가 높고 가벼워 음료나 생수 포장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페트병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 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다시 생산 단계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은 플라스틱을 생산한 기업이 그 폐기물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기업에서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어, 2025년까지 최소 25%, 2030년까지는 30% 이상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의 기업들도 그 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보틀 투 보틀’을 달성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통한 ‘보틀 투 보틀’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우선 한국에서는 2020년에 처음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전국 모든 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며, 음료나 생수와 같은 마실 것이 들어있었던 페트병에 한해 라벨을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이용하여 새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규제의 현재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원활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규제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의무관리 주택을 중심으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비율을 80%로 높여 페병의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정책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또한 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분리배출 인프라와 안정적인 재활용 구조가 부족해 ‘보틀 투 보틀’ 같은 자원 순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먼저 수거 체계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수거 방식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분리배출 규정이나 분리함 설치 여부가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특정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과 섞이며 재활용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이 어려워진다. 결국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안정적이게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플라스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원 순환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해외에서 플라스틱을 사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대응 문제도 한몫한다. 정부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에 관해 기업에 급작스럽게 규제를 시행했으나,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3년에 의무 재활용률을 낮추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들도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보틀 투 보틀’이 더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재활용률은 수거된 모든 페트병 중 재활용된 비율을 뜻하며, 재활용 품질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재활용률이 78%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시 페트병으로 돌아가는 고품질의 재생 플라스틱은 그에 비해 낮은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은 자원 순환 품질과 실제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에 주목하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 ‘보틀 투 보틀’처럼 고품질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강조한다. 즉, EU에서 정한 2025년 25%와 2030년 30%라는 목표치는 페트병 원료 중 재생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실제로 페트병 생산에 다시 사용되는 경우만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이 실제 순환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순환 구조가 완성되도록 촘촘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투명 페트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플라스틱 선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격차도 ‘보틀 투 보틀’ 시스템이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강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독일은 보증금 환급 시스템인 판트(Pfand)를 통해 음료 병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빈 병을 반납하면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폐음료 병을 관리한다. 슈퍼마켓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페트병 반납 기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반환할 수 있으며, 높은 분리배출률과 재활용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틀 투 보틀’ 자원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 반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환급형 보증금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페트병 수거를 통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방배본동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또한, 유럽연합(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음료용 페트병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고품질 재생원료가 실제 생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틀 투 보틀’ 자원 순환 구조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였다. 수거와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들이 페트병 반납 기계를 도입해 시민들이 쉽게 페트병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생산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현재 일부에만 존재하는 인프라를 곳곳에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결국 한국도 실질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과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뿐만 아니라 재활용 품질까지 높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 양혜은 인턴
검수: 심예진 활동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지 약 4년이 지났다. 2020년부터 의무 관리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하였고, 이후 단독주택 및 모든 주거 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 규제는 투명 페트병만 모아 배출하여 모인 투명한 플라스틱이 양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온갖 물질의 혼합으로 저품질의 재활용만 가능했다. 그러나 투명 페트병은 색이 섞여있지 않고, 다른 첨가제가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이라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생산 후 폐기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병에서 병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한번 생산된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플라스틱을 규제하려는 여러 나라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PET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투명도가 높고 가벼워 음료나 생수 포장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페트병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 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다시 생산 단계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은 플라스틱을 생산한 기업이 그 폐기물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기업에서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어, 2025년까지 최소 25%, 2030년까지는 30% 이상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유럽의 기업들도 그 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보틀 투 보틀’을 달성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통한 ‘보틀 투 보틀’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우선 한국에서는 2020년에 처음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전국 모든 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며, 음료나 생수와 같은 마실 것이 들어있었던 페트병에 한해 라벨을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이용하여 새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규제의 현재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원활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규제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의무관리 주택을 중심으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비율을 80%로 높여 페병의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정책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또한 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분리배출 인프라와 안정적인 재활용 구조가 부족해 ‘보틀 투 보틀’ 같은 자원 순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먼저 수거 체계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수거 방식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분리배출 규정이나 분리함 설치 여부가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특정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과 섞이며 재활용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이 어려워진다. 결국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안정적이게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플라스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원 순환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해외에서 플라스틱을 사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대응 문제도 한몫한다. 정부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에 관해 기업에 급작스럽게 규제를 시행했으나,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3년에 의무 재활용률을 낮추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들도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보틀 투 보틀’이 더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재활용률은 수거된 모든 페트병 중 재활용된 비율을 뜻하며, 재활용 품질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재활용률이 78%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시 페트병으로 돌아가는 고품질의 재생 플라스틱은 그에 비해 낮은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EU)은 자원 순환 품질과 실제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에 주목하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 ‘보틀 투 보틀’처럼 고품질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강조한다. 즉, EU에서 정한 2025년 25%와 2030년 30%라는 목표치는 페트병 원료 중 재생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실제로 페트병 생산에 다시 사용되는 경우만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이 실제 순환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순환 구조가 완성되도록 촘촘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투명 페트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플라스틱 선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격차도 ‘보틀 투 보틀’ 시스템이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강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독일은 보증금 환급 시스템인 판트(Pfand)를 통해 음료 병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빈 병을 반납하면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폐음료 병을 관리한다. 슈퍼마켓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페트병 반납 기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반환할 수 있으며, 높은 분리배출률과 재활용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틀 투 보틀’ 자원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 반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환급형 보증금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페트병 수거를 통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방배본동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또한, 유럽연합(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음료용 페트병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고품질 재생원료가 실제 생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틀 투 보틀’ 자원 순환 구조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였다. 수거와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들이 페트병 반납 기계를 도입해 시민들이 쉽게 페트병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생산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현재 일부에만 존재하는 인프라를 곳곳에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결국 한국도 실질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과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뿐만 아니라 재활용 품질까지 높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 양혜은 인턴
검수: 심예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