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운동연합은 지리정보데이터를 통해 한· 중 잠정수역을 양국 간 협정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약 69,734제곱킬로미터의 해양보호구역이 확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지만 동해와 남해는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친다.
일본과 겹치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약 30,582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다. 분석 과정에서 남해에 중첩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은 정확한 지리정보데이터가 없어 실제 더 많은 범위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주변 해역은 우리 영토로 한· 일잠정수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와 주변 해역 역시 해양보호구역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해 계산했다.
이렇게 지정한다면, 한· 중잠정수역과 한· 일중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23%에 달한다.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 30%를 달성해야 할 국가 중 하나다. 일본이 한· 일잠정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67,068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중첩구역이 있는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사이 또 중국과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면서 잠재적인 외교 분쟁의 불씨를 갖고있다. 중첩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처럼 인간 행위를 차단하는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면 불안정한 외교 분쟁의 잠재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인간과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은 없다.
너무나 어려운 목표지만, 한· 중· 일을 포함한 글로벌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한· 중· 일 시민의 공감 목소리가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Flanders Marine Institute (2020). The intersec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IHO sea areas, version 4.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한일중간수역 SHP *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의 중첩수역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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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운동연합은 지리정보데이터를 통해 한· 중 잠정수역을 양국 간 협정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약 69,734제곱킬로미터의 해양보호구역이 확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지만 동해와 남해는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친다.
일본과 겹치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약 30,582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다. 분석 과정에서 남해에 중첩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은 정확한 지리정보데이터가 없어 실제 더 많은 범위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주변 해역은 우리 영토로 한· 일잠정수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와 주변 해역 역시 해양보호구역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해 계산했다.
이렇게 지정한다면, 한· 중잠정수역과 한· 일중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23%에 달한다.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 30%를 달성해야 할 국가 중 하나다. 일본이 한· 일잠정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67,068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중첩구역이 있는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사이 또 중국과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면서 잠재적인 외교 분쟁의 불씨를 갖고있다. 중첩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처럼 인간 행위를 차단하는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면 불안정한 외교 분쟁의 잠재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인간과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은 없다.
너무나 어려운 목표지만, 한· 중· 일을 포함한 글로벌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한· 중· 일 시민의 공감 목소리가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한일중간수역 SHP
*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의 중첩수역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