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48개 유무인 도서 현황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윤미향 의원실과 협업해 무인 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해양보호구역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에 해당하는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주변해역의 거리를 육지 기준의 1킬로미터에서 해양 거리 단위인 1해리(1.852킬로미터)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무인 도서법의 주무 부서인 해양영토과와 해양보호구역의 주무 부서인 해양생태과를 연결해 무인 도서 주변 해역의 관리와 책임을 명시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절대보전 무인 도서와 준보전 무인 도서의 보호구역 최소 단위인 1해리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가치 조사를 통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 중첩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남은 16개 절대보전도서와 109개 준보전 도서
환경운동연합은 법안이 통과했을 경우 확대될 무인 도서 주변해역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3,348개의 섬 중 2,918개의 무인 도서 위치를 좌표로 변환했다. 140개의 절대보전 무인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무인 도서는 KDPA의 보호구역 데이터와 중첩을 통해 중첩되지 않는 16개의 절대보전 도서 데이터와 109개의 준보전 도서의 데이터를 구분했다. 기존의 보호구역과의 중첩구역을 제외한 총 125개의 도서 중심에있는 점 좌표로부터 1해리의 버퍼를 생성하고 섬과 육지의 중첩구역을 제외했다. 이 말은 섬의 간조선으로 했을 경우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의 행위제한 수면을 해양보호구역으로 간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적인 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 법안으로 제안한 주변해역에 교차하는 육지와 섬은 제외했다
975제곱킬로미터, 무인 도서법이 통과한다면 신안 1,004개 섬을 묶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신안 해양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 10개가 있는 면적보다 큰 면적을 순수 해수면에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해양보호구역 36개소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으로 규모를 합치면 서울시 1개 반이 넘는다. 이론상으로 엄정히 보호할 수 있는 어업금지 지역이 될 것이다. 절대보전 무인 도서의 주변해역과 준보전 무인 도서의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최소 1해리의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섬과 섬의 수역을 묶어 네트워크 단위로 지정해 작은 해양보호구역의 집합체가 아닌 넓은 수역으로서의 네트워크 지정이 필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결의했고 우리나라 역시 이 결의에 동참했다. 바다에서 지정할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21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22대 국회에 다시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면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섬의 간조 기선이 아닌 점 좌표를 기준으로 1해리로 적용해 오차 범위를 보수적으로 좁혔다. * 수치는 KDPA에서 다운받은 보호구역 폴리곤 데이터를 무결성 검증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을 도형 수정하고 오류 산출물을 제거함 * KDPA와 무인 도서 점단위 투영좌표의 중첩 오차 범위는 100미터로 설정 * 시군구 데이터는 2023년 7월 자료로 무결성 검증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을 도형 수정하고 오류 산출물을 제거 |
▲ 3,348개 유무인 도서 현황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윤미향 의원실과 협업해 무인 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해양보호구역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에 해당하는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주변해역의 거리를 육지 기준의 1킬로미터에서 해양 거리 단위인 1해리(1.852킬로미터)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무인 도서법의 주무 부서인 해양영토과와 해양보호구역의 주무 부서인 해양생태과를 연결해 무인 도서 주변 해역의 관리와 책임을 명시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절대보전 무인 도서와 준보전 무인 도서의 보호구역 최소 단위인 1해리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가치 조사를 통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 중첩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남은 16개 절대보전도서와 109개 준보전 도서
환경운동연합은 법안이 통과했을 경우 확대될 무인 도서 주변해역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3,348개의 섬 중 2,918개의 무인 도서 위치를 좌표로 변환했다. 140개의 절대보전 무인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무인 도서는 KDPA의 보호구역 데이터와 중첩을 통해 중첩되지 않는 16개의 절대보전 도서 데이터와 109개의 준보전 도서의 데이터를 구분했다. 기존의 보호구역과의 중첩구역을 제외한 총 125개의 도서 중심에있는 점 좌표로부터 1해리의 버퍼를 생성하고 섬과 육지의 중첩구역을 제외했다. 이 말은 섬의 간조선으로 했을 경우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의 행위제한 수면을 해양보호구역으로 간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적인 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 법안으로 제안한 주변해역에 교차하는 육지와 섬은 제외했다
975제곱킬로미터, 무인 도서법이 통과한다면 신안 1,004개 섬을 묶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신안 해양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 10개가 있는 면적보다 큰 면적을 순수 해수면에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해양보호구역 36개소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으로 규모를 합치면 서울시 1개 반이 넘는다. 이론상으로 엄정히 보호할 수 있는 어업금지 지역이 될 것이다. 절대보전 무인 도서의 주변해역과 준보전 무인 도서의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최소 1해리의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섬과 섬의 수역을 묶어 네트워크 단위로 지정해 작은 해양보호구역의 집합체가 아닌 넓은 수역으로서의 네트워크 지정이 필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결의했고 우리나라 역시 이 결의에 동참했다. 바다에서 지정할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21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22대 국회에 다시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면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섬의 간조 기선이 아닌 점 좌표를 기준으로 1해리로 적용해 오차 범위를 보수적으로 좁혔다.
* 수치는 KDPA에서 다운받은 보호구역 폴리곤 데이터를 무결성 검증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을 도형 수정하고 오류 산출물을 제거함
* KDPA와 무인 도서 점단위 투영좌표의 중첩 오차 범위는 100미터로 설정
* 시군구 데이터는 2023년 7월 자료로 무결성 검증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을 도형 수정하고 오류 산출물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