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상업적 포경 금지하다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참고래는 IUCN REDLIST VU 등급의 멸종위기종이다.
지난 2월 5일 아이슬란드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부터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3개국이 상업적 포경을 허가하는데요. 아이슬란드가 2024년 상업적 포경을 중단하면 지구에 상업적 포경을 허용한 나라는 일본과 노르웨이만 남게 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3년에 한 번 고래 포획 허가량 지정해 공시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9마리의 참고래와 2,017마리의 밍크고래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모든 고래를 다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래나 밍크고래 그리고 보리고래의 포획은 식용의 목적성이 강합니다. 옆 국가인 일본도 다량의 밍크고래와 보리고래를 포획해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고래는 바다에 사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대형 고래는 임신과 출산의 길이가 너무 길어 개체량이 줄어들면 다시 복원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시민들은 고래에 대한 보호와 보전 요구를 정부에 지속하면서 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적 고래잡이에 대한 금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회원국으로 수산업법에 있던 고래 포획에 대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해양포유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염원과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은 상업적 고래잡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 고래잡이를 금지한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해 공식적 상업 고래잡이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금지 선언 이후 2024년이 되면 노르웨이와 일본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고래잡이 국가가 됩니다.
해양생태계에서 고래가 해양생물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중단 선언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남은 노르웨이와 일본 역시 국제 보호종인 고래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길 촉구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 고래잡이는 금지된 나라지만 아직도 고의 포획이 의심되지 않으면 고래의 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밍크고래를 복권에 비유하는 매체가 가득하고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치 않게 밍크고래를 잡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해양포유류 보호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참여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경제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고래가 위판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금지에 대한 소식이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까지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아이슬란드, 상업적 포경 금지하다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참고래는 IUCN REDLIST VU 등급의 멸종위기종이다.
지난 2월 5일 아이슬란드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부터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3개국이 상업적 포경을 허가하는데요. 아이슬란드가 2024년 상업적 포경을 중단하면 지구에 상업적 포경을 허용한 나라는 일본과 노르웨이만 남게 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3년에 한 번 고래 포획 허가량 지정해 공시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9마리의 참고래와 2,017마리의 밍크고래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모든 고래를 다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래나 밍크고래 그리고 보리고래의 포획은 식용의 목적성이 강합니다. 옆 국가인 일본도 다량의 밍크고래와 보리고래를 포획해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고래는 바다에 사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대형 고래는 임신과 출산의 길이가 너무 길어 개체량이 줄어들면 다시 복원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시민들은 고래에 대한 보호와 보전 요구를 정부에 지속하면서 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에서 상업적 고래잡이에 대한 금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회원국으로 수산업법에 있던 고래 포획에 대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해양포유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염원과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은 상업적 고래잡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 고래잡이를 금지한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해 공식적 상업 고래잡이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금지 선언 이후 2024년이 되면 노르웨이와 일본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고래잡이 국가가 됩니다.
해양생태계에서 고래가 해양생물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중단 선언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남은 노르웨이와 일본 역시 국제 보호종인 고래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길 촉구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 고래잡이는 금지된 나라지만 아직도 고의 포획이 의심되지 않으면 고래의 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밍크고래를 복권에 비유하는 매체가 가득하고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치 않게 밍크고래를 잡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해양포유류 보호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참여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경제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고래가 위판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래잡이 금지에 대한 소식이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까지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