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이 의결되었다. 재작년 정부가 발의한 발전법안과 올해 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연근해 어업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입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 제정을 환영하며, 우리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법안에는 △어선 위치 및 어획량 보고의 의무화 △‘어획확인서’ 제도의 도입 △수입 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증명 체계 구축 등 핵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잡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방조했고, 남획과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불법 어업(IUU)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수산업의 생존과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명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예산 편성, 그리고 현장의 철저한 이행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이 진정한 '관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특히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업 위치와 어획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서류상의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수산 행정이 '사후 적발'에 급급했던 이유 역시 현장 관리 역량의 부족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기후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수산자원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제정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만을 위한 '규제 다이어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1,500여건의 현행 규제 중 절반 이상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법의 이름에 명시된 ‘지속가능성’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함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남획 방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그리고 관리 인력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낡은 단속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양 생태계 보전과 자원 회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로 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이 의결되었다. 재작년 정부가 발의한 발전법안과 올해 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연근해 어업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입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 제정을 환영하며, 우리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법안에는 △어선 위치 및 어획량 보고의 의무화 △‘어획확인서’ 제도의 도입 △수입 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증명 체계 구축 등 핵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잡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방조했고, 남획과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불법 어업(IUU)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수산업의 생존과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명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예산 편성, 그리고 현장의 철저한 이행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이 진정한 '관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특히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업 위치와 어획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서류상의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수산 행정이 '사후 적발'에 급급했던 이유 역시 현장 관리 역량의 부족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기후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수산자원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제정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만을 위한 '규제 다이어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1,500여건의 현행 규제 중 절반 이상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법의 이름에 명시된 ‘지속가능성’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함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남획 방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그리고 관리 인력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낡은 단속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양 생태계 보전과 자원 회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로 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