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바다는 지구 생물종의 80%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해수온 상승, 불법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다는 지구 생물종의 80%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해수온 상승, 불법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논평]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환영, 그러나 찔끔 확대로는 2030년 30% 목표에 못 미친다

송유진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4-12-13
조회수 925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환영,
그러나 찔끔 확대로는 2030년 30% 목표에 못 미친다

사진 : 해양수산부

○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42㎢ → 113.34㎢)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연결하여 보호·관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무안 갯벌은 지난 2001년 제1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위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서 무안군과 지역주민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에 이번 확대 지정의 의미가 더 크다. 갯벌은 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큰 무안 갯벌의 확대 지정을 반기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갯벌 위주의 보호구역 지정 그 이상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주로 습지보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37개소 중 18개소가 습지보호지역이다. 해양 생태계는 높은 강도의 어업 활동, 오염, 개발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환경이다. 갯벌, 연안, 그리고 더 깊은 해역까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 국가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단발성 조치를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과 2024년 4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을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에는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계획도 명확히 담겨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두 배 확대하겠다는 사실상 후퇴한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약속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보호구역 확대와 신속한 정책 전환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제사회의 2030년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며, 현재 전 지구적으로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다. 단순한 구획 설정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행동이어야 한다. 정부는 해양보호구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전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느슨한 목표와 선언적 구호는 멈추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며, 보다 강력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2024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