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수역· 과도수역을 양국간 협약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와 한중잠정조치수역, 한중과도수역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보호구역의 목표는 육지와 바다 관할면적의 30%다. 바다에서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거리를 직선기선이나 통상기선으로부터 200해리로 정한 후 우리나라도 섬의 간조선과 육지 간조선을 연결한 지점의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인접한 우리나라는 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이 생기고 이를 양국의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으로 정했다.
문제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이 장기적 외교 충돌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외교적 충돌지점을 양국간 협약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 중간지점과 EEZ를 기준으로 예상해 본 한중중간수역과 과도수역의 우리나라 관할 면적
GIS 프로그램을 통한 한중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의 면적은 138,784 제곱 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보다 큰 수치다. 이 중 우리나라 관할 면적으로 예상하는 수역(초록)의 면적을 계산하니 69,734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커다란 면적이다.
▲ 한중과도수역과 중간수역을 중첩 EEZ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예상하는 중국의 면적
만약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협약으로 맺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기준 관할수역의 16%에 달하는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 역시 69,049제곱킬로미터라는 큰 면적이 생겨 203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면적 확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순한 면적 확대가 아닌 양국 간 관리 협력으로 해양보호구역이 갖는 해양 생태계의 복원성을 넓히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국제해양법상의 주권적 권리라는 외교적 문제 역시 양국간의 협력으로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중간수역이 지정돼 있어 같은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2030년까지 30%의 면적 확대 뿐 아니라 관리 체계 구축으로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Flanders Marine Institute (2020). The intersec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IHO sea areas, version 4. 한중과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 GIS Data, 해양공간정보베이스앱 *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의 중첩수역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한·중 잠정수역· 과도수역을 양국간 협약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와 한중잠정조치수역, 한중과도수역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보호구역의 목표는 육지와 바다 관할면적의 30%다. 바다에서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거리를 직선기선이나 통상기선으로부터 200해리로 정한 후 우리나라도 섬의 간조선과 육지 간조선을 연결한 지점의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인접한 우리나라는 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이 생기고 이를 양국의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으로 정했다.
문제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이 장기적 외교 충돌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외교적 충돌지점을 양국간 협약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 중간지점과 EEZ를 기준으로 예상해 본 한중중간수역과 과도수역의 우리나라 관할 면적
GIS 프로그램을 통한 한중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의 면적은 138,784 제곱 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보다 큰 수치다. 이 중 우리나라 관할 면적으로 예상하는 수역(초록)의 면적을 계산하니 69,734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커다란 면적이다.
▲ 한중과도수역과 중간수역을 중첩 EEZ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예상하는 중국의 면적
만약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협약으로 맺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기준 관할수역의 16%에 달하는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 역시 69,049제곱킬로미터라는 큰 면적이 생겨 203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면적 확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순한 면적 확대가 아닌 양국 간 관리 협력으로 해양보호구역이 갖는 해양 생태계의 복원성을 넓히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국제해양법상의 주권적 권리라는 외교적 문제 역시 양국간의 협력으로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중간수역이 지정돼 있어 같은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2030년까지 30%의 면적 확대 뿐 아니라 관리 체계 구축으로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중과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 - GIS Data, 해양공간정보베이스앱
* 우리나라는 한중일 삼국의 중첩수역으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