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사료로 사라지는 어린물고기 연간 40만 톤
- 매년 남획되는 어린물고기 90억 마리로 추산
- 양식장 생사료에 어린물고기 사용…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위해 시급히 금지해야
◯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정작 보호되어야할 우리 바다는 물고기 남획으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약 40만 톤의 어린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들의 남획이 수산자원을 고갈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식장 생사료 사용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연간 사료로 쓰이는 어린물고기 90억 마리로 추산, 수산자원 고갈에 지대한 영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9kg로 주요국 중 1위다. 소비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근해에서 어획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23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획량은 과도한 어업, 기후위기,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 기준 84만 톤에 그쳤다.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획량 통계를 보면 오징어는 2011년 17만 톤에서 2024년 1.3만 톤으로 92% 감소, 명태는 1980년대 10만 톤에서 이제는 1톤 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어린물고기 남획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어린물고기 남획 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주요 어종의 어린물고기 남획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의 47.1%, 오징어는 23.7%, 전갱이는 50.3%가 어린물고기다. 특히 참조기의 경우 안강망 어획량의 93.8%가 어린물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물고기 남획이 심화되면서 성어로 자라지 못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실제 참조기의 경우 2011년 5.9만 톤에서 2024년 1.7만 톤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

◯ 문제는 이렇게 잡힌 어린물고기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획된 어린물고기는 양식장 물고기에게 급여하기 위한 생사료로 만들어진다. 양식장 생사료의 80% 가량이 어린물고기라는 점과 주요 남획 어종인 참조기 새끼의 무게가 40g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90억 마리의 어린물고기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획된 어린물고기는 양식장 물고기에게 급여되는데, 넙치의 경우 1마리당 어린물고기 170마리 가량이 급여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양식장에서는 연간 44.9만 톤의 생사료를 사용했으며, 이는 배합사료 사용량인 8.5만 톤의 다섯 배에 해당한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참조기 어린물고기의 모습 /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 양식장 생사료 사용 금지와 배합사료 의무화 제도 시급
◯ 양식장 생사료 급여량을 충족하기 위한 어린물고기 남획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곡물·곤충 등으로 만든 배합사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생사료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어민들 역시 어린물고기가 자라 성어가 되면 장기적으로 더욱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양식장 생사료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물고기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조업 시 어린물고기 어획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조업 수역을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어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린물고기 비율이 높은 해역은 조업을 중단시킨다. 더 나아가 어획물 중 어린물고기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판매 대금을 몰수하기도 한다. △호주는 혼획저감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어린물고기 혼획저감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어민이 적은 종이 문서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업 시스템이다. 법적으로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유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 정책을 통해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양식장 생사료 사용을 금지한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남획과 같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두레생협과 함께 ‘우리바다 안심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어획 장소, 시기, 사용 어구 등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면 불법 어획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캠페인은 서명을 통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두레생협이 함께 시행하는 '우리바다 안심이력관리' 제도 / 출처: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사료로 사라지는 어린물고기 연간 40만 톤
- 매년 남획되는 어린물고기 90억 마리로 추산
- 양식장 생사료에 어린물고기 사용…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위해 시급히 금지해야
◯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정작 보호되어야할 우리 바다는 물고기 남획으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약 40만 톤의 어린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들의 남획이 수산자원을 고갈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식장 생사료 사용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연간 사료로 쓰이는 어린물고기 90억 마리로 추산, 수산자원 고갈에 지대한 영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9kg로 주요국 중 1위다. 소비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근해에서 어획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23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획량은 과도한 어업, 기후위기,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 기준 84만 톤에 그쳤다.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획량 통계를 보면 오징어는 2011년 17만 톤에서 2024년 1.3만 톤으로 92% 감소, 명태는 1980년대 10만 톤에서 이제는 1톤 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어린물고기 남획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어린물고기 남획 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주요 어종의 어린물고기 남획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의 47.1%, 오징어는 23.7%, 전갱이는 50.3%가 어린물고기다. 특히 참조기의 경우 안강망 어획량의 93.8%가 어린물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물고기 남획이 심화되면서 성어로 자라지 못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실제 참조기의 경우 2011년 5.9만 톤에서 2024년 1.7만 톤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
◯ 문제는 이렇게 잡힌 어린물고기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획된 어린물고기는 양식장 물고기에게 급여하기 위한 생사료로 만들어진다. 양식장 생사료의 80% 가량이 어린물고기라는 점과 주요 남획 어종인 참조기 새끼의 무게가 40g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90억 마리의 어린물고기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획된 어린물고기는 양식장 물고기에게 급여되는데, 넙치의 경우 1마리당 어린물고기 170마리 가량이 급여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양식장에서는 연간 44.9만 톤의 생사료를 사용했으며, 이는 배합사료 사용량인 8.5만 톤의 다섯 배에 해당한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참조기 어린물고기의 모습 /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 양식장 생사료 사용 금지와 배합사료 의무화 제도 시급
◯ 양식장 생사료 급여량을 충족하기 위한 어린물고기 남획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곡물·곤충 등으로 만든 배합사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생사료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어민들 역시 어린물고기가 자라 성어가 되면 장기적으로 더욱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양식장 생사료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물고기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조업 시 어린물고기 어획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조업 수역을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어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린물고기 비율이 높은 해역은 조업을 중단시킨다. 더 나아가 어획물 중 어린물고기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판매 대금을 몰수하기도 한다. △호주는 혼획저감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어린물고기 혼획저감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어민이 적은 종이 문서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업 시스템이다. 법적으로 어린물고기의 어획은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유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 정책을 통해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양식장 생사료 사용을 금지한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남획과 같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두레생협과 함께 ‘우리바다 안심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어획 장소, 시기, 사용 어구 등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면 불법 어획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캠페인은 서명을 통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두레생협이 함께 시행하는 '우리바다 안심이력관리' 제도 / 출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