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반복되는 고래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하라

[지난 7일, 포항해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운반하던 일당이 적발되었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지난 5월 7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체해 항구로 운반하던 선박을 적발했다. 고래 포획은 현행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한적인 고래고기 유통 허용으로 인해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의 죽음을 방치하는 현행 제도를 규탄하며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 △혼획 저감 의무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운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밍크고래 4마리 분량의 고래고기를 유통하던 일당이 포항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해상에서 고래고기 1.8톤을 해체한 뒤 165자루에 나누어 담아 항구로 운반하던 중 적발되었다. 불법 포획과 유통에 가담한 선장과 선원은 「해양생태계법」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압수한 고래고기에 작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매년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비한 현행 제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동시에 비보호종 고래가 혼획된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고래 한 마리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허용은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연간 유통되는 고래는 1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된 혼획 고래는 60마리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는 해양경찰이 발급하는 ‘처리확인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 중 절반 이상이 이 확인서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네이버 고래고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판매자가 처리확인서 없이 고래고기를 유통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유통되는 고래고기 중 상당수가 불법 포획 또는 밀수입에 의해 확보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혼획된 고래류에 대해서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검사하고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고래고기 유통의 허용은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의도적 혼획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윤준병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에서 위판된 밍크고래는 총 328마리에 달하며, 한 어민이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획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어업 현장에서 고래가 지나가는 경로에 그물을 설치해 고의로 혼획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2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며,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WC 회원국으로서 고래 보호 정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포획과 혼획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하고, 85.5%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여론 또한 고래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35종의 고래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밍크고래를 포함한 5종이 주요 서식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 위협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 포획과 유통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혼획 저감장치 사용을 어업 현장에서 의무화하고,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별도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논평]반복되는 고래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하라
[지난 7일, 포항해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운반하던 일당이 적발되었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지난 5월 7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체해 항구로 운반하던 선박을 적발했다. 고래 포획은 현행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한적인 고래고기 유통 허용으로 인해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의 죽음을 방치하는 현행 제도를 규탄하며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 △혼획 저감 의무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운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밍크고래 4마리 분량의 고래고기를 유통하던 일당이 포항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해상에서 고래고기 1.8톤을 해체한 뒤 165자루에 나누어 담아 항구로 운반하던 중 적발되었다. 불법 포획과 유통에 가담한 선장과 선원은 「해양생태계법」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압수한 고래고기에 작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매년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비한 현행 제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동시에 비보호종 고래가 혼획된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고래 한 마리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허용은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연간 유통되는 고래는 1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된 혼획 고래는 60마리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는 해양경찰이 발급하는 ‘처리확인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 중 절반 이상이 이 확인서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네이버 고래고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판매자가 처리확인서 없이 고래고기를 유통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유통되는 고래고기 중 상당수가 불법 포획 또는 밀수입에 의해 확보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혼획된 고래류에 대해서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검사하고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고래고기 유통의 허용은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의도적 혼획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윤준병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에서 위판된 밍크고래는 총 328마리에 달하며, 한 어민이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획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어업 현장에서 고래가 지나가는 경로에 그물을 설치해 고의로 혼획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2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며,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WC 회원국으로서 고래 보호 정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포획과 혼획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하고, 85.5%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여론 또한 고래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35종의 고래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밍크고래를 포함한 5종이 주요 서식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 위협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 포획과 유통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혼획 저감장치 사용을 어업 현장에서 의무화하고,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별도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