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에는 어류 뿐만 아니라 고래, 물범, 거북이, 해마, 산호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한 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현재 91종의 해양생물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해양생물들, 정말 보호받고 있는걸까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198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생물 종은 고래입니다. 작은 돌고래류부터 큰 대형고래까지 우리 바다에는 35종의 고래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중 1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모든 고래류가 보호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은 돌고래 상괭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상괭이 어미와 새끼가 헤엄치고 있다]
상괭이는 지느러미가 없는 작은 돌고래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합니다. 얼굴이 꼭 웃는 표정 같다고 해서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리는 상괭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한 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17,000마리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시에 매년 1,0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동물은 포획과 유통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포획을 위한 행위조차 처벌받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어업 활동 중에 ‘우연히’ 잡힌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그물에 잡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가 오히려 멸종위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매년 70마리 가량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 겉으로는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종도 있습니다. 동해에 서식하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 혼획되는 마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물에 잡히는 일이 줄어들었을까요? 바다에 촘촘히 설치된 그물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고래 혼획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 판매할 수 없게된 돌고래를 별다른 보고 없이 바다에 버리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상괭이 또한 보호종으로 지정된 직후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2023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통계상으로 혼획되는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바다는 넓지만 영원한 공간은 아닙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언젠가는 멸종하기 마련이고, 한 종의 멸종은 다른 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비롯해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어류 뿐만 아니라 고래, 물범, 거북이, 해마, 산호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한 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현재 91종의 해양생물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해양생물들, 정말 보호받고 있는걸까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198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생물 종은 고래입니다. 작은 돌고래류부터 큰 대형고래까지 우리 바다에는 35종의 고래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중 1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모든 고래류가 보호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은 돌고래 상괭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상괭이 어미와 새끼가 헤엄치고 있다]
상괭이는 지느러미가 없는 작은 돌고래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합니다. 얼굴이 꼭 웃는 표정 같다고 해서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리는 상괭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한 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17,000마리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시에 매년 1,0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동물은 포획과 유통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포획을 위한 행위조차 처벌받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어업 활동 중에 ‘우연히’ 잡힌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그물에 잡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가 오히려 멸종위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매년 70마리 가량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 겉으로는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종도 있습니다. 동해에 서식하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 혼획되는 마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물에 잡히는 일이 줄어들었을까요? 바다에 촘촘히 설치된 그물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고래 혼획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후 판매할 수 없게된 돌고래를 별다른 보고 없이 바다에 버리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상괭이 또한 보호종으로 지정된 직후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2023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통계상으로 혼획되는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바다는 넓지만 영원한 공간은 아닙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언젠가는 멸종하기 마련이고, 한 종의 멸종은 다른 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비롯해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