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직면한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지지와 후원, 참여는 환경운동연합의 2022년을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의 ‘후원회비, 일시 후원금,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
*종이 사용과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오픈예정일: 2022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환경운동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안내
회원로그인→기부자정보변경→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회원정보 확인하기]
»(2)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환경운동연합 회원정보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35-7000 (내선300), 02-735-7060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 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종류: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개인: 소득금액30% 법인: 소득금액10% | 20%(1천만 원 초과분 35%) |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최대 35% 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문의] 02-735-7000 (내선300), 02-735-7060/ res621@kfem.or.kr
기후위기를 직면한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지지와 후원, 참여는 환경운동연합의 2022년을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의 ‘후원회비, 일시 후원금,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
*종이 사용과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오픈예정일: 2022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환경운동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안내
회원로그인→기부자정보변경→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회원정보 확인하기]
»(2)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환경운동연합 회원정보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35-7000 (내선300), 02-735-7060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 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종류: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법인: 소득금액10%
20%(1천만 원 초과분 35%)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최대 35% 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문의] 02-735-7000 (내선300), 02-735-7060/ res621@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