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회의 자료 열람: 대의원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안건 심의: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