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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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배슬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3-07-13
조회수 1870

[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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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탈석탄법_연대_신문광고주_모집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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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1인 당 2천원 이상
✅입금계좌: 신한 100-033-477087 녹색연합
✅모집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광고일: 7/26(수) 주요 일간지 1면
✅광고 내용: 국회 대상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문의: 070-7438-8510)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보기(클릭)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이 국회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의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이 아직도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사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5만 청원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시는 시민여러분!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긴급신문광고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이 공동광고주가 되어 함께 행동해주세요.

*공동광고주 참가비는 해당 광고비용으로 모두 쓰이며, 참가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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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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