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뭐가 문제인가요?
한마디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나와있는 국정원의 직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학계·시민단체·종교계 인사 등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사찰을 당했는데요,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하천을 지키려는 활동이 왜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환경운동가들은 어떻게 사찰을 당했나요?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의 인연(?)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의원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이 책으로까지 인쇄된 것입니다. 2013년 2월에는 국정원이 환경운동연합을 ‘종북단체’라고 표현해 사과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적폐청산 TF’ 통해 국정원이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을 검찰이 조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17년 7월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와 같은 문건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특히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사찰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요. 2018년 1월에는 <4대강 사찰 요약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고, 3월15일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 했나요?
2017년 10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이 출범해 정보공개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이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위에서 말한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또한, 언론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문건이 작성된 것을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정원은 2020년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관련 사안 처리를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찰 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문서의 제목을 특정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만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을 당한 당사자가 문서 제목을 알 수는 없지요. 개인이 사찰 정보에 접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이므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는 다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 및 감독, 보고 받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요청으로’, ‘배포 : 정무/민정/홍보 수석’ 등, 이러한 일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진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당시 현장의 활동가들은 국정원의 감시 속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지냈고, 교수 및 학자들은 연구에서 배제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찰 책임자들의 분명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보기▶
✔국정원 민간인 사찰, 뭐가 문제인가요?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적폐청산 TF’ 통해 국정원이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을 검찰이 조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17년 7월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와 같은 문건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특히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사찰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지요. 2018년 1월에는 <4대강 사찰 요약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고, 3월15일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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