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은 UN이 정한 불법어업 근절의날이었습니다. 2017년 UN <항만국조치협정>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여 생긴 날입니다. 불법어업이 국제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600여만 톤(연간 26조원 규모)의 불법 수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어류 20~30%에 해당됩니다.
➕항만국조치협정 :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과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불법어업이 뭔가요?
국제적으로 불법어업은 IUU라고 불립니다. 2001년 이탈리아 로마의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에서 105개국의 합의에 따라 정의됐는데요,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의 영어 약자입니다. 무허가 혹은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국가 또는 지역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하는 경우, 공해 또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에서 국적 표시를 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수산기구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지역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
✔우리나라가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서요?
이미 우리나라 원양 산업은 이미 1996년-2002년 어업정지, 경고 혹은 허가 취소까지 다양한 불법어업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2008년-2015년 불법 조업 등 다양한 IUU어업 52건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2013년 미국과 EU에 의해, 2019년 미국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사례는 다양합니다. 2011년 남극해에서 CCAMLR가 정해 놓은 이빨고기(메로) 어획 제한량을 위반했고,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이빨고기를 어획했습니다. 2011년-2012년에는 동원산업 소유 어선이 라이베리아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홍진실업 소유 어선 두척이 남극해에서 CCAMLR의 조업 중단 통보를 어기고 추가 조업을 했습니다. 사조산업 소유의 원양어선은 2017년-2019년 태평양에서 멸종위기 미흑점상어를 다수 포획했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마셜제도의 EEZ에서 어업허가권 없이 조업 하다가 기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는 불법어업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되며 국가 위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후 <원양산업발전법>을 매우 강력하게 개정하고 검색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2015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홍진실업 소유 어선 두척이 남극 보전 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때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 ‘현 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19년 또다시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도 정부는 뒤늦게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투명성과 행정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외교적 노력을 펼쳐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사조산업 소유 원양어선이 불법어업으로 마셜제도에서 기소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도 심각하던데요?
원양어선에서 불법어업이 자행될 수 있는 가장 이유는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주어선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선원의 65%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이주어선원 96%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고 하루 20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선원도 25%나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이틀간 잠을 못자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폭언과 구타는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IUU어업 근절을 위해 세계적으로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업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서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어선의 위치 추적, 어획물이 잡히는 시점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어선에서부터 식탁까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 과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망가트리는 남획과 혼획 근절 목표로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판매호텔은 12개소에서 2020년 7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알오징어’ ‘노가리’ 등으로 알려진 어린물고기의 불업 어업을 알리며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조산업 소속 어선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활동을 했고, 중국의 불법어업 선박에서 수장 당한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을 알리며 모금을 통해 선원들의 귀환을 돕기도 했습니다.
2048년 무렵이면 현존하는 모든 어류가 ‘준멸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해양생태계를 방치하고 이주어선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고서의 예측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홍진실업 소유 어선 두척이 남극 보전 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때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 ‘현 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19년 또다시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도 정부는 뒤늦게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투명성과 행정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외교적 노력을 펼쳐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사조산업 소유 원양어선이 불법어업으로 마셜제도에서 기소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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