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삽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못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폭신한 흙바닥, 보드라운 바람과 같은 것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편리한 생활 뒤에 남는 쓰레기, 그 쓰레기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으로 가게 됩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논란이던데요?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을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이동해온 폐기물 처리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산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뭔가요?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자동차 수리점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의료폐기물 등을 얼른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발생량 순)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자체 처리량은 하위권입니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도 피하고 입지도 좋은 지방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어서 배출 기업은 자체적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 82%는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작년과 올해 군산의 폐기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기물 처리업자가 광주와 전남 목포, 경기도 화성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빈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해 두었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매립, 소각)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업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인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 지역주민들은 산업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지역과 처리 지역 간의 갈등, 이윤을 목적에 둔 사업자의 처리시설 대형화, 피해의 집중화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주, 서산, 김제 등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운동연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형 폐기물처리 업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문화 한다면, 땅값이 싼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업체들이 점점 몰려가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그 피해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안이 뭔가요?
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차체 관리하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 업자들의 이윤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일부 폐기물 업체의 이익보다는 전반적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법안 철회를 요구해주세요.
🌲인증샷으로 함께해주세요
🎥기후영상 전국 상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