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활동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 개설

admin
2007-04-25
조회수 892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의 위상을 높이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인증체제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부실인증과 관련된 사례들을 신고하는 ‘ISO부실인증 신고센터(www.kfem.or.kr)’를 개설해 4월 25일부터 운영합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5,893개 업체가 ISO14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경영체제를 인증 받은 이들 5천여 업체가 제대로 환경경영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은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현실은 인증 자체가 졸속과 비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언론보도와 공식적인 관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졸속 심사를 받은 뒤 인증서를 획득하거나, 심지어 돈을 주고 인증서를 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ISO제도는 원래 유럽에서 민간기구의 자율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ISO가 가진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자율 감시활동을 시작합니다. ISO부실인증 신고센터를 통해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내실 있는 환경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ISO부실인증신고센터


제보자 (비밀을 요할 경우 가명도 가능)
연락처 (비밀을 요하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메일
인증기관명
기업체명 (****주식회사 **사업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부실인증유형을 체크해 주세요
금품, 향응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증이후 몇 년이 지나도 사후관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컨설팅업체와 인증업체가 서로 담합하여 부실 인증한 경우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ISO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부실 ISO인증을 눈감아 주는 경우
기타
제보내용(제보를 해주실 때는 되도록 6하 원칙에 맞춰서 작성해 주세요)


ISO부실인증신고센터 배너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삽입해주세요.

아래 배너를 링크해주세요~
iso.gif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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