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참사 1년이 지났지만...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집중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되어 14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이 참사로 희생자의 가족, 생존한 16명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유가족 및 생존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시민사회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국회 국정조사 역시 21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사현장이 훼손되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검찰의 제한된 수사와 하급 공무원 중심의 처벌로 제대로 된 책임규명이 어렵고, 진상규명을 공론화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 전문가들에게 민간 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의 결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차원의 참사 원인 조사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재난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참사의 발생원인과 구조적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도 도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국가는 없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렸다. ⓒ오송지하도참사 1주기 추모페이지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오송참사는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
지난해, 7월 13일부터 청주시와 충북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예찰활동도 없었고, 청주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79개 지역에서도 빠져 있었다.
참사 전날(7.14)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참사 당일인 7. 15. 새벽(04:10)에는 홍수경보를, 06:34에는 ‘계획홍수위 도달경고’를 발령했다.
홍수주의보와 경보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전파되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식적 회의만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재난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었는지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
참사발생 두 시간 전, ‘계획홍수위 도달경고’가 청주시에만 전파되었던 점과 청주시가 이를 무시했던 이유도 확인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임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북도 관할인 묵방지하차도가 청주시 재해우려지역 79개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청주시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사전예찰이나 지역내 피난 안내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청주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북도가 마련한 궁평2지하차도의 도로통제 기준도 충족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된 4시 10분부터 임시제방공사가 시작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임시제방은 최고 홍수위보다 13cm가 모자라 월류되었다. 때문에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동원되었더라면 제방 붕괴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시제방의 높이도 법적 기준에 78cm 미치지 못하였고, 미호천교 교각 또한 규정보다 낮게 축조되었으며, 제방철거의 문제도 확인했다. 6개 교량의 폭이 협소한 하천을 넓히지도 않았고, 참사 현장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이 모든 작업의 책임기관 금강유역환경청(하천사업 허가기관), 충북도(관리기관), 행복도시건설청(사업자인)의 오송지하차도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서도 지하차도 침수 시작까지는 30분의 시간이 있었고, 붕괴 전날과 붕괴 1시간 전에 119와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되었고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 침수가 시작되고, 여러 차량의 진입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한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시민 운전자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참사는 불가항력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 조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결론이다.(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요약 일부 발췌)
오송지하차도참사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
지난 1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이었다.
계속되는 재난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바탕으로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둘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공재이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이다.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한 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적극적 재난관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송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기억을 다짐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멀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 생존자, 시민대책위의 재난발생원인조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조차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1주기 추모 행사에 대한 예산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당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를 개통하겠며 참사 흔적 지우기에 집중했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대책위의 반대와 안전 점검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개통을 연기했다. 심지어 예민한 사안인 유가족, 생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취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북도가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치졸하다.
그럼에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시민대책위원회는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최고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 시민의 힘으로 오송참사1주기 선포 기자회견, 기억과 다짐의 순례, 결의대회, 추모제에 이어 오송참사1주기 기록집 ‘나 지금 가고 있어’를 출간했다. 이 모든 추모의 과정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살아남은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살아서 다행인 그래서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추모하는 방법은 기억이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송지하도참사 #진상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처벌
오송지하차도참사 1년이 지났지만...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집중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되어 14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이 참사로 희생자의 가족, 생존한 16명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유가족 및 생존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시민사회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국회 국정조사 역시 21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사현장이 훼손되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검찰의 제한된 수사와 하급 공무원 중심의 처벌로 제대로 된 책임규명이 어렵고, 진상규명을 공론화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 전문가들에게 민간 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의 결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차원의 참사 원인 조사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재난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참사의 발생원인과 구조적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도 도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국가는 없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렸다. ⓒ오송지하도참사 1주기 추모페이지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오송참사는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
지난해, 7월 13일부터 청주시와 충북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예찰활동도 없었고, 청주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79개 지역에서도 빠져 있었다.
참사 전날(7.14)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참사 당일인 7. 15. 새벽(04:10)에는 홍수경보를, 06:34에는 ‘계획홍수위 도달경고’를 발령했다.
홍수주의보와 경보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전파되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식적 회의만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재난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었는지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
참사발생 두 시간 전, ‘계획홍수위 도달경고’가 청주시에만 전파되었던 점과 청주시가 이를 무시했던 이유도 확인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임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북도 관할인 묵방지하차도가 청주시 재해우려지역 79개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청주시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사전예찰이나 지역내 피난 안내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청주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북도가 마련한 궁평2지하차도의 도로통제 기준도 충족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된 4시 10분부터 임시제방공사가 시작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임시제방은 최고 홍수위보다 13cm가 모자라 월류되었다. 때문에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동원되었더라면 제방 붕괴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시제방의 높이도 법적 기준에 78cm 미치지 못하였고, 미호천교 교각 또한 규정보다 낮게 축조되었으며, 제방철거의 문제도 확인했다. 6개 교량의 폭이 협소한 하천을 넓히지도 않았고, 참사 현장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이 모든 작업의 책임기관 금강유역환경청(하천사업 허가기관), 충북도(관리기관), 행복도시건설청(사업자인)의 오송지하차도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서도 지하차도 침수 시작까지는 30분의 시간이 있었고, 붕괴 전날과 붕괴 1시간 전에 119와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되었고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 침수가 시작되고, 여러 차량의 진입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한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시민 운전자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참사는 불가항력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 조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결론이다.(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요약 일부 발췌)
오송지하차도참사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
지난 1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이었다.
계속되는 재난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바탕으로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둘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공재이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이다.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한 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적극적 재난관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송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기억을 다짐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멀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 생존자, 시민대책위의 재난발생원인조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조차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1주기 추모 행사에 대한 예산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당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를 개통하겠며 참사 흔적 지우기에 집중했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대책위의 반대와 안전 점검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개통을 연기했다. 심지어 예민한 사안인 유가족, 생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취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북도가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치졸하다.
그럼에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시민대책위원회는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최고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 시민의 힘으로 오송참사1주기 선포 기자회견, 기억과 다짐의 순례, 결의대회, 추모제에 이어 오송참사1주기 기록집 ‘나 지금 가고 있어’를 출간했다. 이 모든 추모의 과정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살아남은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살아서 다행인 그래서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추모하는 방법은 기억이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송지하도참사 #진상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