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정문 앞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함평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가처분 신청 첫공판_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0705)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23년 10월 10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는, 10일 간의 검토기간 동안 초안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피·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4개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상식적인 보완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안이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잘 지켰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 등을 제시하며, 겁박하고 보완되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했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노후핵발전소를 10년 더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4조는 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중대사고와 관련한 방사선원항 등을 기술하고, 중대사고를 상정하여 대책 등이 마련된 초안이어야 법이 규정한 목적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들도 지금의 평가서 초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당수 문제점은 이미 고리2호기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전혀 보완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베끼기’로 한빛1·2호기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호남권 지역과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한빛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함평군 주민들은 2024. 6. 1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상대로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1,421명이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개최 포함) 진행에 대한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추진 과정]
🕑2023년 6월 30일
🔺 한수원 이사회 수명연장 결정,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 2023년 10월 10일
🔺 방사선비상구역(반경 28~30km) 내 6개 기초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3년 10월 ~ 현재
🔺 4개 기초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함
※ 영광군청(1회), 함평군청(5회), 고창군청(3회), 부안군청(4회)
🔺 각 지자체가 요청한 보완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압력(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모든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실시함.
· 장성군 주민공람 실시 (23.10.19~12.18) ·무안군 주민공람 실시 (23.10.19~12.18),
· 영광군 주민공람 실시 (24.1.25. ~ 3.25) · 부안군 주민공람 실시 (24.2.6. ~ 3.25),
· 고창군 주민공람 실시 (24.3.18. ~ 4.17) · 함평군 주민공람 실시 (3월 29일 ~ 5월 3일)
※ 장성군청, 무안군청은 검토의견 개진 후 바로 주민공람 실시하고 작년 12월말 종료
🕑 2024년 4월 25일
🔺 함평군 다자간 토론회 개최 (한수원, 호남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2024년 5월 03일
🔺 함평군 주민공람 기간 연장 결정 (10일 연장해서 5/13까지 실시)
🕑 2024년 6월 11일
🔺 함평군민 1,422명이 한수원 상대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신청
지난 2024년 6월 11일 우리 함평군민들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용해 주길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했다. 함평군에서는 약 7,941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면으로 연명했다. 함평군 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대상 지역인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1,639명이 연명했다, 광주·전남·북 호남권 주민과 종교인, 안전한 한반도를 염원하는 전국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3,442명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그 수는 전체 합쳐서 총 13,022명에 이른다. 또한, 추가로 주변지역과 종교단체 등이 서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로 제출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원안위는 사업자 한수원 말고 주민 입장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
<소송 주요 내용>
1.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했습니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나열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전문용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평가서 초안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감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핵발전소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 누락
-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마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서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 특히 한곳에 많은 원자로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한빛원전은 1~6호기),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동시다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합사고에 대한 대책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예상이 충분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해당 지자체가 몇 차례 걸쳐 보완 요청을 하는데도 철저히 무시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강요했습니다.
- 함평군청을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5차례 32개 항목에 대해 한수원에 수정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요구를 받기는커녕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 (함평군청, 영광군청, 고청군청, 부안군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등 압박했습니다.
※ 법적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원안위 고시 제2020-7호)」 제4조 5항에서 규정한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원안위 고시 제2020-7호)」 별표1(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요령)의 6. ‘사고로 인한 영향’ 에는
◦ 가정된 사고 유형별 방사선원을 기술한다.
◦ 피폭선량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 자료를 기술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별표1-6에서 요구하는 중대 사고별 방사선원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6.2.9에서는 ‘중대사고를 평가하면서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중대사고 평가 시 고려된 사고 및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시 적용한 중대사고 평가 방법론을 참조하여 평가 대상사고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 21일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핵발전소_중대사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정문 앞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함평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가처분 신청 첫공판_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0705)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23년 10월 10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는, 10일 간의 검토기간 동안 초안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피·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4개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상식적인 보완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안이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잘 지켰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 등을 제시하며, 겁박하고 보완되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했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노후핵발전소를 10년 더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4조는 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이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중대사고와 관련한 방사선원항 등을 기술하고, 중대사고를 상정하여 대책 등이 마련된 초안이어야 법이 규정한 목적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들도 지금의 평가서 초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당수 문제점은 이미 고리2호기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전혀 보완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베끼기’로 한빛1·2호기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호남권 지역과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한빛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함평군 주민들은 2024. 6. 1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상대로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1,421명이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개최 포함) 진행에 대한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추진 과정]
🕑2023년 6월 30일
🔺 한수원 이사회 수명연장 결정,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 2023년 10월 10일
🔺 방사선비상구역(반경 28~30km) 내 6개 기초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3년 10월 ~ 현재
🔺 4개 기초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함
※ 영광군청(1회), 함평군청(5회), 고창군청(3회), 부안군청(4회)
🔺 각 지자체가 요청한 보완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압력(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모든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실시함.
· 장성군 주민공람 실시 (23.10.19~12.18) ·무안군 주민공람 실시 (23.10.19~12.18),
· 영광군 주민공람 실시 (24.1.25. ~ 3.25) · 부안군 주민공람 실시 (24.2.6. ~ 3.25),
· 고창군 주민공람 실시 (24.3.18. ~ 4.17) · 함평군 주민공람 실시 (3월 29일 ~ 5월 3일)
※ 장성군청, 무안군청은 검토의견 개진 후 바로 주민공람 실시하고 작년 12월말 종료
🕑 2024년 4월 25일
🔺 함평군 다자간 토론회 개최 (한수원, 호남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2024년 5월 03일
🔺 함평군 주민공람 기간 연장 결정 (10일 연장해서 5/13까지 실시)
🕑 2024년 6월 11일
🔺 함평군민 1,422명이 한수원 상대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신청
지난 2024년 6월 11일 우리 함평군민들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용해 주길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했다. 함평군에서는 약 7,941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면으로 연명했다. 함평군 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대상 지역인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1,639명이 연명했다, 광주·전남·북 호남권 주민과 종교인, 안전한 한반도를 염원하는 전국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총 3,442명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그 수는 전체 합쳐서 총 13,022명에 이른다. 또한, 추가로 주변지역과 종교단체 등이 서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로 제출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원안위는 사업자 한수원 말고 주민 입장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
<소송 주요 내용>
1.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했습니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나열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전문용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평가서 초안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감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핵발전소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 누락
-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마치 후쿠시마와 같은 큰 서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 특히 한곳에 많은 원자로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한빛원전은 1~6호기),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동시다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합사고에 대한 대책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예상이 충분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해당 지자체가 몇 차례 걸쳐 보완 요청을 하는데도 철저히 무시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강요했습니다.
- 함평군청을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5차례 32개 항목에 대해 한수원에 수정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요구를 받기는커녕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 (함평군청, 영광군청, 고청군청, 부안군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등 압박했습니다.
※ 법적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원안위 고시 제2020-7호)」 제4조 5항에서 규정한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원안위 고시 제2020-7호)」 별표1(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요령)의 6. ‘사고로 인한 영향’ 에는
◦ 가정된 사고 유형별 방사선원을 기술한다.
◦ 피폭선량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 자료를 기술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별표1-6에서 요구하는 중대 사고별 방사선원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6.2.9에서는 ‘중대사고를 평가하면서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중대사고 평가 시 고려된 사고 및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시 적용한 중대사고 평가 방법론을 참조하여 평가 대상사고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 21일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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