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기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국내 최초 생태법인을 꿈꾸다

김은숙 회원팀 팀장
2024-06-13
조회수 1397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022년 7월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지느러미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 등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것은 선박충돌로 인한 상처로 보인다. 돌고래 무리에 근접하는 선박은 돌고래들에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킨다. 사진=이영범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참돌고래과에 속하며, 성체가 되면 최대 2.7미터에 몸무게가 230kg까지 크는 중형 돌고래이다. 유선형의 몸에 크고 약간 휘어진 등지느러미가 있고, 등 쪽은 짙은 회색에 배 쪽은 밝은 회색이거나 분홍빛이 도는 회색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주로 서식지 주변의 어류나 오징어, 새우 등을 먹고 살며, 일반적으로 30여 마리 정도의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이들은 제주 해안선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의 연안에서 연중 서식한다. 


▲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 모습. 바다가 온통 공사장으로 변했다.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 연안은 지난 30년간 난개발과 선박 관광‧운항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매립과 수중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는 일이 반복됐고. 과도한 선박 관광과 빈번한 선박 운항은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근래에는 해상풍력 입지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체수 감소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생태법인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2025년)에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태법인이란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이다.1)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불법 포획되었을 때 긴급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폐어구에 걸려 고생 중인 ‘종달이’도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 난개발, 선박관광, 해상풍력 입지 등과 같은 서식지 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법적 주체로서 권리는 가지는 남방큰돌고래를 마주하며, 인간중심의 사고체계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2024년 3월 2일 발견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몸과 입에 낚싯줄이 걸려 있지만, 꼬리지느러미 낚싯줄이 끊어진 뒤부터 움직임이 나아졌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생태법인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는 현재 제주도에 국한되지만, ‘자연의 권리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을 독립한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후견체계 마련을 의미한다.2) 제주의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이 되면, ‘생태후견위원회’가 향후 권리행사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이 위원회에는 돌고래의 습성이나 생활환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우선 참여할 전망이다.

▲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려가는 해양환경단체이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했으며, 2013년 제돌이 야생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여덟 명의 수족관 남방큰돌고래들을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참여했다. 방류된 돌고래들이 잘 지내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제주돌핀센터를 세우고,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제주지역 내 어민, 해녀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보전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이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 남방큰돌고래 보호, 서식지 보호구역지정운동,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시민 생태교육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폐어구에 걸린 아기 남방큰돌고래인 종달이 구조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생태법인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남방큰돌고래의 후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젊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산업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자연과 생태를 이용자원,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착취하는 일을 극복하고자 한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인근(제주 대정읍)에 활동 둥지를 틀고 정착하여 비인간 존재에 대한 기존의 이윤 중심, 자원 중심에서 벗어나 공존을 추구하며 그린으로 대표됐던 기존 환경운동에서 핫핑크의 색채를 담은 새로운 환경운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1) 진희종. 2020.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대동철학 제90호. 111~127pp.

2) 박태현. 2023. 자연물의 법인격: ‘생태법인’ 연구. 환경법과 정책 제31권3호. 35~66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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