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성명] 국민 혼란은 핑계다

강홍구 조직정책팀 팀장
2024-12-08
조회수 335


지난 7일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0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오라는 야당의 절규와, 추위속에서도 탄핵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100만 국민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인 8일 오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정수습을 말하며 "조기퇴진"과 "책임총리"를 표방했지만 역부족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들에게 더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길이 보이지 않을때는 헌법이 규정하는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출범 직후 환경부를 환경산업부로 칭하며, 환경정책을 무참히 짓밟아온 윤석열 정부는 결국 계엄발동까지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임기 내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해온 윤석열 정부의 일원에게 더이상의 기회는 사치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지키며, 평온하게 서로를 돌보는 미래를 꿈꾸고픈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환경위기의 높은 파고는 어느새 피부에 와닿는 민생문제가 되었다. 기후위기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젊은 층(35살 미만)의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32%나 증가할거라는 연구도 나왔다. 국민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당면한 환경문제를 수습하기에도 이미 너무 바쁘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이제 국민의힘도 헌정질서 파괴의 공범이 되었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투표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지만, 여당이 부결을 위해 소속의원들을 잡아두었다는 지적까지 있다. 사실이라면 합법적인 대통령 직무배제 방안을 방해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여당을 윤석열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다.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의원들은 늦었지만 헌법기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부역자라는 낙인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탄핵으로 야기될 국민 혼란 또한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민주주의와 환경파괴를 바로잡는 날까지, 환경운동연합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여정에 담담히 임하겠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12.08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