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아래 고준위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준위특별법은 표면적으로는 방사성 물질 반감기만 수만 년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이 포화상태로 치닫자 처분 방법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준위핵폐기물의 원전 부지내 영구 저장이 이뤄지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특별은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당시(2015년)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설치하면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준위법특별법의 무리한 추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K텍소노미가 있습니다. EU 텍소노미에는 원전 관련하여 사고저항성핵연료 도입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 진흥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없이 고준위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섣부른 합의를 통해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핵산업의 유지만을 위해 국민 안전을 져버린 국회로, 법안을 이익에 따라 거래한 협잡 국회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고준위특별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