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총선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과 13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등 총 13개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3개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후재난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공공돌봄 예산 확대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탄소중립도시숲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활성화, △탈석탄법 제정 및 정의로운전환 로드맵 수립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부문 효율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예산 7조원 이상 확보 등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의 신우용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제안한 13개 정책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정책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3월 29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 1. 정책협약서
폭염, 침수 등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을 막고 파리협정에 따른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 임기(2024-2028년)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 더 나아가 앞으로 수립될 예정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현재의 법률과 예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및 탄소중립 산업 정책 ▲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 에너지 복지 정책 ▲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기반한 지역경제 및 친환경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제22대 국회를 통해 다양한 입법 수립 및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① 도심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많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참여를 통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개발되지 않고 있어 분산에너지법, 주차장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②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돌봄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동시에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정 휴게시설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③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생태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갈수록 축소되는 탄소중립도시숲 예산을 최소 3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지원을 확대한다.
④ 에너지 위기 및 기후재난으로 부터 보다 두텁게 에너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개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한 바,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다.
⑥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시민 5만명이 청원한 ‘탈석탄발전법안’을 제정하여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⑦ 점점 심화되는 농업인구 및 지역경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농지 면적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까지 참여가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수립한다.
⑧ 계속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계 보호 및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산림 면적 축소 방지를 위해 자연자원총량제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한다.
⑨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다시 3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도 상향 조정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태양광 생태계 붕괴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⑩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감 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강화를 위한 법체계 전반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한다.
⑪ 갈수록 강화되는 ‘기후위기 환경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녹색제품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형 IRA 법안을 제정한다.
⑫ 산업 부문은 감축 잠재량이 높고 투자 여력이 높음으로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유상할당 강화 위한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2.4조원에 불과한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유역관리를 강화하고, 폭염/수해/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한다.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개호 (인)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우용 (인)
별첨 2. 협약체결식 사진


[보도자료] 기후총선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과 13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등 총 13개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3개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후재난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공공돌봄 예산 확대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탄소중립도시숲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활성화, △탈석탄법 제정 및 정의로운전환 로드맵 수립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재상향,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부문 효율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예산 7조원 이상 확보 등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의 신우용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제안한 13개 정책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정책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22대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3월 29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 1. 정책협약서
폭염, 침수 등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을 막고 파리협정에 따른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 임기(2024-2028년)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 더 나아가 앞으로 수립될 예정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현재의 법률과 예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및 탄소중립 산업 정책 ▲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 에너지 복지 정책 ▲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기반한 지역경제 및 친환경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제22대 국회를 통해 다양한 입법 수립 및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① 도심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많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참여를 통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개발되지 않고 있어 분산에너지법, 주차장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②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돌봄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동시에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정 휴게시설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③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생태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갈수록 축소되는 탄소중립도시숲 예산을 최소 3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지원을 확대한다.
④ 에너지 위기 및 기후재난으로 부터 보다 두텁게 에너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개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한 바,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다.
⑥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시민 5만명이 청원한 ‘탈석탄발전법안’을 제정하여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⑦ 점점 심화되는 농업인구 및 지역경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농지 면적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까지 참여가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수립한다.
⑧ 계속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계 보호 및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산림 면적 축소 방지를 위해 자연자원총량제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한다.
⑨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다시 3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도 상향 조정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태양광 생태계 붕괴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⑩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감 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강화를 위한 법체계 전반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한다.
⑪ 갈수록 강화되는 ‘기후위기 환경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녹색제품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형 IRA 법안을 제정한다.
⑫ 산업 부문은 감축 잠재량이 높고 투자 여력이 높음으로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유상할당 강화 위한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2.4조원에 불과한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유역관리를 강화하고, 폭염/수해/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한다.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개호 (인)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우용 (인)
별첨 2. 협약체결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