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7개 정당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유권자에게 답변 내용 적극 알릴 계획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3-25
조회수 8359

[보도자료]

7개 정당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 전국 276개 시민단체·종교계가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 제안

- 10개 정당 중 7개 정당이 회신


○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가 2024년 총선을 맞아 탈핵 관련 정책제안서를 2월 말부터 3월 초에 10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원내정당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과 그 외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3개 정당이다. 이 가운데 7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정책 담당자는 ‘회신을 보내고 싶으나 당내 조율이 덜 되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민의힘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비례 위성정당’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시민단체·종교계는 탈핵 관련 정책을 각 정당에 묻고 총선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시민사회·종교계와 함께 총선 이후 탈핵 관련 정책 의제를 실현하자는 점을 정책제안서에 분명하게 밝혔다.

 

○ 시민단체·종교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회신을 보낸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의 정당 및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의 공간에서 특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안 5대 의제는 ①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②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 ③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④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이다.

 

○ 첫 번째 의제인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정책 중단,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진흥법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두 정당은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법 제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원자력진흥법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되 점진적인 탈핵 정책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두 번째 의제인 <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은 하위 의제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및 현재 추진중인 수명연장을 중단할 것, 대전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진단 및 폐로 논의 수명연장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신을 보낸 7개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7개 정당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 세 번째 의제인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 폐기에 ‘반대한다’고 답변했고, 5개 정당은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고준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등 핵발전소 지역에 희생과 위험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임시저장이냐 중간저장이냐의 문제 등 사회적 공론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네 번째 의제인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하위 의제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실질적인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 및 방재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7개 정당은 대부분 동의했으나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재가동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위험으로 인한 책임(주민보호조치, 방사능방재 등)만 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다섯 번째 의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 하위항목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채택,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확대 및 강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7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으며, 다만 조국혁신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의 5대 의제 외에 주요 현안으로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밀집된 대전지역 핵시설 및 핵실험 총량 규제를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이행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5개 정당은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에 대해 ‘당내 논의 필요’, 조국혁신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디행에 대해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는 답변을 보낸 정당 중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과는 정책협약서를 작성하여 3월 21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관련 사진은 [첨부 파일]로 첨부한다. 정책협약식을 아직 하지 못한 정당은 추후 일정을 논의해 추가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안전’이라는 화두는 모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점차 핵발전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했음에도 2024년 현재 핵발전 용량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탈핵’(탈원전)이라는 요구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핵발전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는 각 정당의 이번 정책 답변을 총선 국면에서 시민·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탈핵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붙임 1. 정책 제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서 회신 여부 표기

붙임 2. 정당별 정책 제안 답변내용

붙임 3.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 소속 단체(총 276개 단체)

붙임 4. 5대 의제 21개 항목 정책 제안 세부 내용

[붙임 1] 2024 총선, 정책 제안 답변

- 회신 여부(의석수 순)


번호

정당명

당 대표 명

회신 여부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신

2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회신

3

녹색정의당

김준우·김찬휘 공동대표

회신

4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미회신

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미회신

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회신

7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회신

8

노동당

이백윤 대표

회신

9

녹색당

이재혁 임시대표

회신

10

새진보연합

오준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회신


[붙임 2] 2024 총선, 탈핵 정책 제안 답변

표기 방법 _ 예: ○ 아니오: ∨ 기타 의견: 문장으로 표기


정책 제안 내용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전보연합

5대 의제

21개 항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진흥법 폐지

당내 논의 필요

 

논의 필요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

SMR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 필요

 

기존 진행된 R&D 성과 등 평가 후 결정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2.

노후 핵발전소 폐쇄 정책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진행 중인 수명연장 추진 중단)

 

 

 

 

 

 

 

고장·정지 잦은 대전 하나로 원자로 안전성 진단 및 폐로 논의

 

 

 

 

 

 

 

수명연장 관련 제도 개선(심사기준 / 심사제도 /경제성 평가 등 개선)

 

 

 

 

 

 

 

3.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명기한 고준위특별법과 기본계획 폐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제대로 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재공론화 실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연구차원 투자는 필요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4.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당내 논의 필요

 

구체적 방안 논의가 필요함

 

 

 

 

실질적인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 및 방재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

 

 

 

 

 

 

 

5.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및 강화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

 

 

논의가 필요함

 

 

 

 

 

그 외 주요 정책 제안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당내 논의 필요

 

 

 

 

 

 

밀집된 대전지역 핵시설 및 핵실험 총량 규제를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이행

 

 

반출입 및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붙임 3] 정책 제안에 참여한 단체 / 총 276개 단체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 7개 단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지역위 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 살림경주 / 19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참여연대,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부산녹색연합, 미래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한살림부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환경보건교육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위원회,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대민교협,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흥사단,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 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즐거운icoop생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해랑icoop생협,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6개 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인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 54개 단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31개 단체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원불교영광교구 핵안대,불갑사, 천주교영광순교자기념성당, 영광농민회, 영광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전화, 전교조영광지부, 여민동락, 진보당 영광지역위원회 / 8개 단체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고창시민행동, 전교조고창군지회, 개인회원 / 2개 단체와 개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 29개 단체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녹색정의당대구시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청년유니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한살림, 녹색당 대구시당 / 9개 단체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 천주교창조보전연대 / 5개 종단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6개 단체

[붙임 4] 2024 총선, 탈핵 정책 제안 세부 내용

- 5대 의제 21개 항목


2024 총선 탈핵 관련 정책 제안 내용

 

1.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安全)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핵발전 사고를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과 함께 하루속히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① 원자력진흥법 폐지

핵 관련 연구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 원자력 수출 촉진과 지원 등은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해서 폐기해야 한다. 현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소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②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지난 정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점차 줄이기 위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은 국민은 물론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을 제정하고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고 백지화해야 한다.

 

③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

핵산업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SMR을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기후 비상사태에는 ‘긴급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SMR은 연구개발 단계이며, 비용면에서 경제적이지도 않고, 대형핵발전소보다 킬로와트시당 핵폐기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08년에 뉴스케일이 2015년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2023년 그들은 단 하나의 원자로 건설도 시작하지 않았다. 2023년 초 새로운 비용 평가에서 뉴스케일이 계획한 6개 모듈의 건설 비용이 93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지자체와의 거래는 무산되었다. 비용이 이전 추정치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그 비용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대규모 가압경수형 원자로보다 거의 두 배나 비싼 것이다. SMR 연구개발 사업은 핵산업계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며,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SMR 개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④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

핵발전소 지역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제정 후,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2006년에는 발주법의 대대적인 정비를 비롯해 최근까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문제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경제가 이러한 지원제도와 관련한 세수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탈핵정책의 시행 및 핵발전소 수명만료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함에 따라 발전량에 따른 지역세수가 줄어들었고 주민과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다른 핵시설(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같은)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핵발전소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영광, 울진, 경주 등 핵발전소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다른 핵시설을 유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핵시설과의 위험한 동거를 끝내고 핵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장기적 전환계획이 필요하다.

 

* 참고: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프랑스·네덜란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2014.4.)에 따르면 프랑스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이 핵발전소가 폐쇄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핵발전소 입지 지역인 플라망빌시는 핵발전소가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음

 

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아직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차 전기본을 돌이켜 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확연히 핵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더디게 가고 있는 현실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이 2~4기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온다. 핵발전은 경직성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원과 공존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 분야의 전환은 중요한 과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 에너지 부문의 중요한 제도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장 중요한 발전 분야의 전환 목표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 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

 

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지난 정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점차 줄이기 위해 핵발전소 운영 기간을 ‘설계수명’까지로 한정하고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모든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으며, 수명연장을 법·제도적으로 금지하고, 핵발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고리 2,3,4호기 / 한빛 1,2호기 / 한울 1,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② 고장·정지 잦은 대전 ‘하나로 연구로’ 안전성 진단 및 조속한 폐로 논의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는 1995년 설계 건조, 운영 중(30MW)이며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을 정하지만, 하나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설계수명 없이 운영 중이다. 하나로 연구로는 2014년 이후 10년간 총 13번이나 정지와 가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한 징후가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60년 가동계획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큰 분란을 일으켰다.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 안전성 진단을 비롯해 폐로 시기를 논의해 조속한 폐로 결정이 필요하다.

 

③ 수명연장 관련 제도 개선

○ 수명연장 심사기준 개선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시 및 규칙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 최신기술기준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합동 ‘최신기술기준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 기준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 수명연장 심사제도 개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 주민(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료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주민(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 공람 및 공청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계속운전을 위한 PSR에 주민 공청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람과 공청회가 가능하도록 주민 및 시민사회가 선임하는 전문가 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계속운전에 대한 설비개선 권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평가서 초안만 공람하고 있는데 최종보고서에 대한 공람 및 공청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스트레스테스트 적합성 검증 실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정부는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안전성 검증 실시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진 재해의 경우 지반가속도 0.3g를 적용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0.3g는 현재 설계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이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검증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월성1호기는 민간검증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 개선

경제성은 공기업인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판단하는 우선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의해 경제성이 부풀려질 수 있으며, 경제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후핵발전소 경제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며 누락되거나 축소된 비용을 경정토록 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에는 폐기물(고준위 방폐물, 중저준위 방폐물) 증가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는 최종 설비개선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는 사전 경제성 평가 후 수명연장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으며, 사전 경제성 평가는 ‘설비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되어 경제성이 부풀려진다. 설비개선을 최종 확정 후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에는 방재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3.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핵폐기물 발생 억제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고준위핵폐기물을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국가방사성폐기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①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명기한 고준위 특별법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폐기

고준위핵폐기물은 수십 년간 위험하게 발전소 내 방치되어 왔고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자 국민적 갈등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공론없는 공론, 밀실 공론화로 전락,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폐기해야 하며,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상정한 고준위 특별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② 제대로 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재공론화 실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해야 한다. 독립적 행정기구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함께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추진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거쳐 관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③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사고위험과 핵확산 우려, 시험 및 운영과정에서 방사선 방출로 노동자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과 예산지원은 중단하고, 법·제도적으로 재처리를 금지시켜야 한다.

 

4.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위상·역할을 개편하고 일상적으로 핵발전 규제 강화와 더불어 테러 대비,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①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을 이유로 ‘가동 중지’, ‘폐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등의 정치적 판단과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처럼, 정치적,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 및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발전소의 ‘안전’ 심사·검증을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 초점을 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전을 제재하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책무와 권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핵발전 진흥과 R&D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과기부·산업부 출신의 행정관료가 중심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독임제 구조가 아닌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는 재가동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무하다. 핵발전소 재가동이나 수명연장 여부,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인·허가 및 운영변경·재가동) 동의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심각한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가동중지(요구)권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지역 권한 배분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별 핵시설이나 핵발전소의 감시·조사·규제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독립성(정치, 인사, 재정 등), 전문성(기술, 정책 등) 등을 강화하고, 감시·조사·규제 권한 등을 새롭게 설계·부여할 수 있는 법률·행정·재정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③ 실질적인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 및 방재 대책 마련

현재의 규제 기준은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로 중대사고를 관리하므로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확산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소 중대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중대사고를 상정한 방재 대책과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민보호 대책은 현재 복합재난(지진과 발전소 중대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④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소통법)이 오히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현행 법률을 빌미로 한수원 등은 영업 비밀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정보 비공개를 일삼고 있다. 소통법이 자료 공유 등을 제한하고 있어 당사자 지역인 인근 지자체와 관련 의회조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책으로 6조 3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이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발전소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적극 필요하다.

더불어, 법률 제13조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시행령 제9조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심의·의결 등의 권한이 없이 모두 권한 없는 형식적·일방적 협의의 기능에 불과하여, 재가동의 ‘들러리’역할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한 실정이다. 일상적인 사건·사고가 아닌 특별한 사건·사고, 현안(운영변경 허가 등) 등의 경우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라도 심의 혹은 주민동의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5.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을 첫 시작으로 해서 후쿠시마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3회에 걸쳐 바다에 버렸으며, 올해도 2월 말부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최소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이웃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각 정당이 나서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한 채택

②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및 강화

③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

 

6. 그 외 주요 현안

①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권 및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은 뇨시료 검사에서 조사자의 100%가 삼중수소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월성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

 

② 밀집된 대전지역 핵시설 및 핵실험 총량 규제를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대전은 원자력시설 클러스터라고 지칭될 정도로 많은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해있다. 그러나 하나로 원자로는 원전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임시 보관이라는 이유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핵연료 공장은 핵분열 전이라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로 안전 대책과 지원 등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목적 실험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 동의 절차 없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관련법이 없음). 그러나 실험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각종 사건·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어 핵시설과 핵실험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전에 있는 핵 관련 시설과 폐기물: 하나로 원자로, 핵연료 가공 공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시설,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 가공시설, 소듐고속로 실험시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1699봉 반입해 보관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양 보관, SMR(다목적소형연구로)용 핵연료 가공사업 진행 중

 

③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이행

대전은 현재 고리핵발전소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약 3만드럼)을 보관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2015년부터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시작한 이후 2017년에는 매년 1,000드럼씩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2020년까지 방폐장으로의 이송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조금의 양만이 반출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대전에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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